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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형 4년 새 200배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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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악질적·계획적 부정수급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도 고려해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와 부정수급자 규모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실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계속 상승세이다. 지급액은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에 크게 늘어 유지되다가, 2023년 다시 한번 크게 증가하며 5552억원을 돌파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우재준 의원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우재준 의원실]

또 동일사업장에서 5년간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인원도 5만 명대를 훌쩍 넘어 작년 6만6000명을 처음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해당 수급자에 지급된 구직급여액은 1조 3426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돕기 위한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공모,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를 받고 있고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병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매 해 2만 건을 웃돌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계획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1만8781건에 달한다. 이 중 사업자와 근로자가 담합해 실업급여를 받아 적발된 '공모형' 건수는 2020년 3건(수급액 500만원)에서 2023년 611건(수급액 42억99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기업과 개인의 3회 이상 공모하여 적발되는 사례 역시 2021년, 2023년에 각각 1건 씩 나타났다.

우재준 의원은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주와 근로자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과 감독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후 자진신고 제도와 제보를 통한 포상 제도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고용보험기금이 흑자를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시기의 차입금과 이자를 고려하면 실질적 적자 상태"라고 지적하고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악질적·계획적 부정수급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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