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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에 "윤석열, 김건희 얼마 못 버티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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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9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 소식을 접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김건희 얼마 못 버티겠다"는 말을 남겼다.

사진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최민희 페이스북]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정훈 대령, 무죄!"라는 짧은 글귀를 시작으로 "이게 다 시민 여러분의 내란 진압 덕분"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필승! 윤석열, 김건희가 얼마 못버티겠다. 주무세요, 여러분"이라며 정권 교체 멀지 않았다는 뉘앙스의 글을 게재했다.

최 의원은 전날 올린 글에서도 "내란수괴 윤석열과 가짜인생 김건희 처벌하고 내란잔당 심판할 때까지 앞으로 가자. 오늘은 꼭 윤석열 체포"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맹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같은 날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항명)로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혐의(상관 명예훼손)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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