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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내란 특검, '외환죄 추가' 재발의…尹, '北 공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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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해해도 파면 막을 수 없어"
"체포영장 집행 거부, 망언·헛소리"
"공수처·경찰, 빨리 尹 체포하라"
"저항하는 자들 현행법 체포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외환 유치죄', '제3자 추천 방식' 등 내용을 추가해 재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민을 전쟁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외환 유치죄'를 추가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곧바로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기고 방해해도 윤 대통령의 범죄를 가릴 수 없고, 파면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선 "일일이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망언이자 헛소리"라면서 "내란 수괴인 윤 대통령 체포가 국정 안정과 경제 회생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는 솥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히는 '파부침주' 각오로 하루라도 빨리 관저에 들어가 체포하라"면서 "공권력과 정당한 법 집행에 저항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경호처를 향해선 "박종준 경호처장의 명령과 내부 분위기에 휩쓸려 어쩔 수 없이 관저를 지키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내란 수괴를 지키기 위해 경호관이란 자랑스러운 경력을 불명예스럽게 마감해야 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적법하게 두 차례 발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범법 행위로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내란의 공범이 아닌, 양심과 상식에 따라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고 체포에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긴급 현안질문에 불참하는 것을 두고선 "국회에 출석해 국민의 질문에 답하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호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을 대신해 정부에 질문할 의무가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 핑계를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그동안 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라면서 "구질구질한 변명으로서 오늘 당장 국회로 나와 국민의 질문에 답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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