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진행에 앞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논의 중이다. 이제까지 재판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전례는 없다. 해당 논의는 이날 오후 2시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에 대해 지금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헌재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서 △증거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가 활동하는 공익인권법재단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과 '개인 성향' 등을 문제 삼았다.
정 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한 결론은 이날 오후 2시 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천 공보관은 "2시 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피청구인 측이 제출한 4건의 이의신청을) 같이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직 회의가 끝나기 전이라 확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고 했다.
재판부 기피신청은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 천 공보관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소송 절차가 일단 정지되는 게 원칙이며, 이 결정에 대한 불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정 재판관은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천 공보관은 "일반적인 기피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재판관이 참석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다"면서도 "거기에 대해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또 "(과거부터) 기피신청이 다양하게 들어오고는 있는데, 인용된 경우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재는 국회 측에서 증인 5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청구인 측에서 증인신청서와 증거자료 등을 제출했다"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조지호 경찰청장·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신변 안전' 등의 이유로 불출석을 예고해, 이날 변론은 빠르게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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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시민여러분!!~ 왜 카톡검열같은건 부지런히 하면서 무안공항참사는 주딩이 꽉다물고있는... 이태원때는 그렇게 빽빽거리더니 여기선 건질것도 없고 특검하면 잣될꺼같아서 가만있는것들 보면 화 안나십니까?? 정신 안드십니까!!!
헌재가 제일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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