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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대통령 '비상계엄' 43일만에 체포…공수처 고강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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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국헌문란 목적 '계엄 폭동'
청사 1개 층 비운 영상녹화 조사실…질문지 200매
차정현·이대한 부장검사가 돌아가며 신문 예정
체포 후 48시간…17일 오전 구속영장 청구할 듯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되기 직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영상출처=대통령실]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윤 대통령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곧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5.1.15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인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가 제시한 체포영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8일과 25일, 29일 등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이달 1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공수처는 3일 1차 체포에 나섰으나 실패한 뒤 이어 이날 2차 시도 끝에 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했다.

이날 오전 10시 38분쯤 경호처 차량을 타고 한남동 관저를 출발한 윤 대통령은 20분도 채 되지 않은 50분쯤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종합청사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곧장 피의자 조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청사 1개 층을 비운 영상녹화조사실을 준비했으며, 질문지만 200장이 넘게 준비했다. 신문은 차정현·이대한 두 부장검사가 맡는다.

변호인단이 공개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등의 내란 혐의가 구체적으로 기재됐다.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피의사실은 △위헌·위법한 비상 계엄의 선포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계엄 포고령 포고 △경찰과 군인을 통한 불법적인 국회 봉쇄 △여야 대표 등 정치인의 불법 체포 지시 등이다. 또한 22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명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고 소속 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기로 결정한 사실 등도 피의 사실에 포함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총기로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는 등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해 경찰과 계엄군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혐의를 구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도착했다. [사진=정진성 기자]

이는 앞서 검찰이 김 전 장관 등을 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난 윤 대통령의 혐의와 같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김 전 장관을 포함해 구속 기소된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국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등 주요 공범들과의 연관 관계를 중심으로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김 전 장관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박 총장, 조 청장 등에게 지시해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국회의원 체포를 명했다. 이어 이진우 사령관에게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이외에도 김 전 장관을 통해 여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선관위 장악, 전산자료의 확보를 지시하고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는 임무도 부여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까지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 측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발표한 영상메시지에서도 윤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주요 공범들이 이미 상당수 구속돼 있는 만큼,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곧바로 신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형사소송법상 공수처는 체포 직후 최대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늦어도 오는 17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되기 직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영상출처=대통령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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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1

  1. 14.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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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게 민주당 속이 훤히 보이는데요 대통령 을 체포하여야 헌법재판소 에서 부담없이 대통령 을 파면처분 하겠지? 그러나 국민들은 끝까지 투쟁을 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킬것입니다!

  2. 116.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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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재명도 체포하자

  3. 햇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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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햇빛볼려고 하지말아라. 무지하고 무식한 대통령...

  4. 121.13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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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이 그래도 2030들 보고 믿고 들어갔는데 이재명은 왜안들어가냐? 윤석열에게 적용된법 민주당에게도 적용하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됩니다.

  5. 106.25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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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을 정당화하는 내란범이 드디어 잡혀들어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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