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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尹 체포영장 '법률조항 배제' 없어…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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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체포영장, '형소법 110·111조' 배제 빠져
"경호처장 허가 없이 영장 집행 불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군사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진입을 시도하는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2차 체포영장에는 법원이 지난번에 불법적으로 넣었던 법률 조항 배제라는 게 포함되지 않았다"며 "군사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는 관할 관리자인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집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지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책임자의 승낙 없이 군사비밀장소에 강제로 들어간 것이 적법한가'(라는 질문에)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가 적용될 경우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공식 답변한 바 있다"고 했다.

또 "법원행정처장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경호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따라 책임자 승낙 없이 체포영장 집행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호처의 군사비밀시설 영장 집행 불허에 대한 정당성이 법원 관계자에 의해 확인된 것"이라며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와 유혈사태를 조장하는 일체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헌정질서와 법치를 파괴하는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며 "위법하고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15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수사처와 경찰이 관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앞서 공수처가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1차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적용 예외가 적시되면서 불법 논란이 터졌다. 윤 대통령 측은 1차 체포영장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날 오전 국회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2차 체포영장에 이 배제 조항이 없는 점을 근거로 공수처와 경찰을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서 체포하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당장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지 않아서 생기는 모든 일에 대해선 공수처와 경찰이 분명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와 국수본은 오전 8시쯤 관저 입구부터 설치한 경호처의 3차 저지선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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