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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안에 돈 넣지 마세요"…조국 지지자에 부탁한 '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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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조 전 대표의 지지자들에게 서울구치소로 반입금지 물품을 보내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지난달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전 교수는 지난 14일 조 전 대표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아침에 면회를 갔더니 (조 전 대표가) 특별히 부탁을 하더라"며 "편지 안에 돈을 넣거나 책을 소포로 보내는 분, 기타 반입불가 물건을 보내는 분들의 경우 모두 반송되기에 보내신 분들의 마음도 아프고 반송 업무를 보는 분의 일도 늘어나 (조 전 대표가) 많이 안타까워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저의 오랜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돈은 반드시 영치계좌나 우편환으로 송금하셔야 한다. 책은 교정기관에 등록된 지인만 보낼 수 있다"며 "지인 등록은 교정기관 어디든 가셔서 신분증을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4일 조 전 대표의 지지자들에게 서울구치소로 반입금지 물품을 보내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조 전 대표 페이스북에 게재된 정 전 교수의 글. [사진=조국 페이스북]

정 전 교수는 이외에도 지지자들에게 △편지에 라미네이트 처리된 사진이나 엽서가 있을 경우 폐기 △옷·손뜨개물건·과자·손수건·우표 등은 반송 △스프링 없는 소형 달력, A4 출력물, 분절한 책, 인화한 사진 등은 우편으로 반입 등 주의사항을 전하며 반입불가 물품 전달 자제를 당부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되면서 지난달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는 최근 옥중편지를 통해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만나겠구나 '기대'하고 있는데 무산돼버렸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 영장도 무시하는 미친 폭군이다. 영장 재집행이든, 사전구속영장 신청이든 어떤 경우라도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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