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 조종사 2명이 형사입건됐다.
![지난 6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가 발생해 사고 현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c12fd773f7091.jpg)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조종사 2명은 지난 6일 오전 10시 5분쯤, 경기도 포천 승진 과학화 훈련장 일대에서 KF-16 전투기를 몰다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민가에 투하하는 사고를 내 다수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했으며 입력된 좌표를 3단계에 걸쳐 재확인하는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전투기 각 4발에서 투하된 폭탄 8발은 목표 지점보다 남쪽으로 약 9~10㎞가량 떨어진 지점에 비정상 투하됐다.
![지난 6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가 발생해 사고 현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be3fe1c823e2d.jpg)
이 사고로 인해 군인과 민간인 다수 등 총 38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주택이 파손되는 등 160여 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은 지난 10일 열린 해당 사고 관련 브리핑을 통해 1번기 조종사가 좌표를 오입력한 상태에서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투하를 감행하고 후속기 역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포탄을 투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 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 보직해임 했다"고도 전했다.
![지난 6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가 발생해 사고 현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1e6eee641147e.jpg)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 직·간접 원인 등에 대해 계속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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