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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건기식' 공정위 현장조사⋯약사회 "외압 없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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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건기식 철수 과정에서 '갑질 혐의' 여부 조사 나서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을 둘러싸고 '갑질 혐의'를 받는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본격 조사에 나섰다.

다이소 명동역점 건강기능식품 코너. [사진=정승필 기자]
다이소 명동역점 건강기능식품 코너. [사진=정승필 기자]

공정위는 13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만일 대한약사회가 다이소에 이 같은 행위를 강제했다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약사회 관계자와 공정위 관계자와 면담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이소에 건기식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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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1. 자쿠로
    코멘트 관리

    엥 외압있었잖아요 다이소 건기식 들어오면 어느회사 제약은 싹다 끊어버릴거라고 그게 외압이지 뭐가 아닌가? 아 개개인들이 한거고 약사회는 일절 관여한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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