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벤처스(옛 이름 케이큐브벤처스)에 성과급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양측이 합의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다.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사진=카카오]](https://image.inews24.com/v1/207d90d5f9a545.jpg)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2부(박선준 진현민 왕정옥 부장판사)는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성과급 589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중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사자들이 결정을 받고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화해권고 결정은 기간 내 이의 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재판상 화해는 서로 주장을 적정선에서 양보해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상 합의를 의미한다.
앞서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의 첫 펀드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펀드가 2021년 10월 청산했으나 사전에 약속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2022년 3월 소송을 냈다.
카카오벤처스는 2012년 3월 '케이큐브벤처스'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설립 당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지분이 100%였다. 임 전 대표는 이 회사의 초대 대표를 맡은 뒤 2015년 초 성과급의 70%를 받는다는 내용의 성과보수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5년 3월 케이큐브벤처스는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됐고 8월 임 전 대표는 카카오 대표로 취임하면서 카카오벤처스 대표에서는 물러났다. 같은 해 말 임 전 대표는 성과보수 계약을 '보상 비율을 44%로 낮추되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해 다시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임 전 대표는 600억~800억원대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카카오벤처스는 2015년 초 성과급 지급 약정 당시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지급을 보류해 왔다.
소송이 제기됐을 당시 카카오 측은 "상법 등 관련 법상 소정의 절차에서 미비 사항이 확인돼 지급을 보류한 것"이라며 "이 문제의 유효성과 범위에 대해 법적 판단 절차가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도록 카카오벤처스에 권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1심은 2023년 11월 진행됐다. 당시 재판부는 "직무 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성과급의 44%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를 승인하는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변경 계약과 관련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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