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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GA에 판매 위탁 때 불완전 판매율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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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과당 경쟁 피해 우려⋯당국 "판매 위탁 위험 관리 중요"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앞으로 보험사는 법인 보험대리점(GA)에 보험 판매를 위탁할 때 불완전 판매율과 민원 건수, 제재 이력을 따져 맡겨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상반기 중으로 보험사 제삼자 위험(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보험사가 불완전판매를 하는 GA에 판매 위탁을 하려면 특별 보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아이뉴스24 DB]

금감원이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건 GA들의 과당경쟁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면서다. 보험사가 GA에 보험 판매를 위탁할 때 체계적인 관리를 하라는 취지다.

금감원은 판매 위탁 위험을 중요한 리스크 관리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제재 이력이 있는 GA나 설계사 이동이 잦은 GA에는 판매 위탁계약 체결과 유지에 활용할 위험 관리를 자세히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운영위험 관리 문화를 확산하고, 불완전판매 근절을 통해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판매 관행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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