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시험 문제를 미리 입수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일당이 적발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 도면을 사전에 입수해 자격증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로 직업전문학교장 A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실기시험 도면을 A씨 등에게 유출한 시험 시행기관 시험자문위원 B씨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19년 12월 가구 제작 산업기사 실기시험 과정에서 B씨로부터 실기 도면 등 출제 문제 관련 정보를 사전에 받아 시험에 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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