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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인사 혁신안 발표…‘성과·역량 중심 일하는 조직’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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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의회 조직문화와 업무방식 바꿀 변화의 신호탄”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의회가 ‘성과·역량 중심의 일하는 조직’을 위한 인사 혁신안을 7일 발표했다.

도의회는 3급 직제 도입과 전문위원 정수 증가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인사권 독립 후 내적 역량 강화와 일하는 조직, 전문성이 살아있는 의정지원기구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사진=경기도의회]

우선 연공서열식 승진 관행에서 탈피해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제도로 대대적인 전환에 나선다.

그 동안 제한됐던 직급별 승진 발탁 비율을 폐지하고 괄목할 성과를 내는 직원이라면 서열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5급 팀장급에 대한 ‘역량평가제’를 도입한다.

팀장은 조직 내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인 만큼 리더십과 문제해결 능력 등 핵심 역량을 체계적으로 검증해 5급 승진 심사에 반영한다. 여기에 무보직 실무사무관제도 도입,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5급이더라도 팀장 보직이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대형 프로젝트 및 정책개발 등의 깊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성과가 인정된다면 팀장 보직을 부여 받는다.

의회 조직의 절반을 차지하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평가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임기제 공무원의 의정 지원 전문성이 약화되면 의회 조직 전체의 역량 저하로 직결되기 때문에 전문직 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촘촘한 성과 평가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우선 전문성을 발휘한 ‘특별성과’를 근무 실적에 반영하게 된다. 파급력 있는 조례, 차별성 있는 정책 제언, 능동적 의정 지원 등의 성과를 30% 범위에서 근무 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특히 팀장급의 경우 고유업무 없이 팀원 업무의 취합 및 검토 등에만 그친다면 근무 실적 평가에서 하위 등급이 부여될 수도 있다.

임기제 공무원 연장 심사 또한 한층 더 엄격해진다. 3회 연속 B등급 평가, 비위 행위, 징계 사실 등이 연장 심사에 포함된다.

반면 특별성과 등 업무 성과가 뛰어난 경우에는 근무 기간 5년 만료 후 공개채용 철자 없이 추가 5년 범위에서 근무 기간 연장(최대 10년)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의회 구성원이 행정공무원, 입법조사관, 정책지원관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업무 떠넘기기 등 조직 내 갈등이 대내외 논란이 된 가운데 도의회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부터 임용 약정서에 이르기까지 업무 범위와 성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조직력 약화의 원인이 되어온 직원 간 갈등을 사전에 최대한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직위 도입과 전문위원실 장기 근무자에 대한 가점제도도 마련된다.

의회 내 주요 직무에 배치된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 및 업무숙련도를 강화해 중장기 의정 지원 역량을 높이고자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한다. 또 해당 근무자에게는 가산점 및 수당을 지급해 장기 근무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전문위원실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조사 등의 의회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이지만 평균 근속기간인 1년 6개월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2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추천을 거쳐 실적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또 기관 간 인사 교류의 폭을 넓혀 외부 인재 영입에 힘쓸 방침이다.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 내 인력 정체로 인한 역량 저하 우려를 해소하고 기관 간의 업무 소통을 확대한다.

경기도, 시·군의회 등과 동일 직급 1대 1 상호 파견을 통한 인사 교류를 진행한다. 원소속기관 복귀를 조건으로 한 파견근무 방식이다.

경기도의회. [사진=정재수 기자]

이와 함께 경기도, 시·군, 중앙부처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방식의 일방 전입도 추진한다. 서류와 면접 등을 통한 검증 절차를 거쳐 의회 조직에 대한 적합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 혁신안은 제도별 규정 개정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이후에도 별도의 ‘인사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인사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번에 마련된 인사 혁신안은 단순한 규정 개정이 아닌, 의회 전체 조직문화와 업무방식을 바꿀 변화의 신호탄”이라며 “성과를 내는 직원이 합당한 보상을 받고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 의회사무처 운영에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도의회의 발전이 곧 전국 지방의회의 발전이라는 사명으로 좋은 본보기들을 하나하나 쌓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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