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가만히 있던 차를 박은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처리를 하기는커녕 가짜 연락처를 알려주고 도망간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대구 북구 한 주택가 도로에서 한 할머니가 전기자전거를 타며 인도로 올라가다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은 '한문철TV' 캡처. [영상=유튜브 '한문철TV']](https://image.inews24.com/v1/c6e67f160deb42.gif)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구 북구 한 주택가 도로에서 한 할머니가 전기자전거를 타며 인도로 올라가다 정차 중인 A씨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에서 대기하던 A씨는 차에서 내려 자전거와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다. 그러자 할머니는 갑자기 사과 없이 가려고 했고 A씨는 이를 막아섰다.
A씨는 할머니에게 "사과도 없이 그냥 가냐"고 지적했고, 할머니는 이에 "어떻게 해주길 바라느냐"고 따지며 차량 사진을 찍고는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A씨의 요구에 얼버무리며 가짜 연락처를 알려줬다고 한다.
이후 할머니가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고, A씨는 이를 쫓았지만 결국 놓쳤다. 할머니가 알려준 번호는 당연히 연락이 안되는 번호였다.
![지난달 31일 대구 북구 한 주택가 도로에서 한 할머니가 전기자전거를 타며 인도로 올라가다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은 '한문철TV' 캡처. [영상=유튜브 '한문철TV']](https://image.inews24.com/v1/3957c46c5b5f63.gif)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전기자전거가 '오토바이'로 인정되는 규격인지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뺑소니 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블랙박스 영상으로 추정컨대 '사고 후 미조치'로 적용되는 게 맞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후 상대 운전자에게 전화번호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것도 '인적사항 미제공'에 해당한다"며 이 또한 범칙금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람만 안 다치면 그만이냐", "괘씸죄까지 물어야 옳다", "아무리 노인이라도 반성해야 한다"며 할머니를 비난하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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