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강용범 경남도의원, '경상남도 전기재해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기화재예방 대상 기관 확대·위탁기관 지원 근거 마련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강용범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전기화재예방 정책의 적용 범위와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경상남도 전기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예방 안전시설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으로 상위법인 '전기안전관리법'에 근거했다.

개정안에는 경남도 청사와 산하 기관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지원 대상 기관을 확대했다.

강용범 경상남도의원. [사진=경상남도의회]

또 위탁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전기 안전사고로 인한 재해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한다.

경남 지역은 화재 발생이 전국에서 3번째다.

특히 전기로 인한 재해 발생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실정이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에서 발생한 화재 총 3485건 중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는 832건(24%)이며, 재산 피해는 129억여원에 달한다.

강 의원은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전기재해예방과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전기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강용범 경남도의원, '경상남도 전기재해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트럼프발 무역전쟁 TIMELINE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소니 픽쳐스]


포토 F/O/C/U/S






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