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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유주택자 '강남 3구·용산구' 주담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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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 위한 취급 제한"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유주택자의 투기지역 소재 주택 구매 목적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우리은행 전경.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대상 지역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다. 대출 신청 시점 주민등록등본상 전체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보유 주택 매도 때는 예외다. 매도계약서,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매도 주택 잔금일이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로 제한했던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 구매 목적의 신규 주담대 취급을 2월 21일부터 재개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 지역 주택 가격 단기 급등을 예상해 리스크 관리와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 차원에서 취급을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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