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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한덕수 파면만이 유일하고 효과적인 헌법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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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8명 중 7명 '기각·각하' 의견과 온도차
전체 결정문 39페이지 중 10페이지 걸쳐 역설
"특검 수사 방해·尹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 목적"
"'여소야대' 소수여당은 민주주의 보호대상 아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헌법재판관 8명 중 7명이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한 반면, 정계선 재판관만 유일하게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만이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헌법적 수단"이라고까지 결정문에 적시해 다른 재판관들과 상당한 온도차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헌재가 24일 결정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사건' 결정문을 보면, 정 재판관은 전체 결정문 39페이지 중 10페이지에 걸쳐 한 총리 파면 의견을 역설했다. 총 5개 탄핵사유 중 '헌법재판관 임명 회피'만 법률 위반으로 보되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다수의 기각 의견은 23페이지, 전체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과 각하로 판단한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의견은 각각 3페이지였다.

재의요구·내란행위 등은 다수의견 동의

정 재판관도 국회의 '김건희 특검법안'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와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여당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발표 행위를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다수의견(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다수의견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고 본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 회피'는 파면 사유에 해당하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지체'는 직접 헌법·법률에 위반되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자칫 수사대상 사건 발생 시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특검법의 제정이유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 추천 지연, 권한 없는 거부권 행사"

한 총리 측은 "야당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완전히 박탈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어 이를 헌법재판으로 다투느라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소명했지만 정 재판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그 위헌성을 미리 예단하여 특검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거부권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정 재판관은 이것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성실의무, 권한대행으로서 갖고 있는 헌법상 '대통령의 헌법 준수 및 수호 의무'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해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판단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특검법이 부여한 법적 의무를 존중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어야 함에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사실만 명확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수사권 논란으로 인한 혼란·갈등 증폭"

정 재판관은 이것만으로도 한 총리를 파면할 사유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했다. 특검법이 규정한 특별검사 임명절차가 중단된 결과, 비상계엄을 둘러싼 각종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통한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됐고,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권 여부 논란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은 증폭됐다는 것이다.

정 재판관은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특검 수사요구안의 수사대상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음을 잘 알면서도 중립적인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방해 또는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로 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중 '헌법재판관 임명 회피'에 대해서는 더 엄하게 판단했다. 다수의견은 한 총리 탄핵소추 뒤 권한대행을 이어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정 재판관과 조한창 후보를 재판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손상된 헌법질서가 일부 회복됐다고 봤지만, 정 재판관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한 행위를 피청구인의 위반 행위의 중대성 내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유리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잘랐다. 뿐만 아니라 "최상목은 현재까지도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고 이로써 헌정질서 수호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는 피청구인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책임을 추궁했다.

"재판관 임명 회피, 여당 의도·계획 부합"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이 여야의 합의를 임명의 전제로 내세우면서 마치 여소야대의 정치상황에서 소수의 절차적 보호를 통한 실질적 대의제 실현을 강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그 실상은 헌재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게 되자 헌법재판소의 내부적 상황을 이용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여당의 의사를 고려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여야의 합의'나 '실질적 대의제 실현'이 아닌 소수여당의 의도나 계획에 부합하는 일방적인 국정운영"이라고 했다.

정 재판관은 특히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이 속한 정당 간에 토론과 합의를 통해 모든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다수결에 의한 국회의결은 정당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그 실질적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헌법재판관 선출과 관련해 수차례 여야 간 협의를 시도했고 최종적으로 헌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다수결로 의결됐다"면서 "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소수여당 뜻 따르면 국회 구성 무시하는 결과"

그는 이어 "여소야대 국회에서 소수여당은 실질적 민주주의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의 소수자라고 할 수 없다"며 "소수여당의 뜻에 따라 국회의결을 좌우하고자 하면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회의 책무를 다할 수 없게 되고 국민의 총의가 반영된 국회의 구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상황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만이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헌법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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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1. 새까만눈동자의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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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여자 사상이 공산주의인듯

  2. 새까만눈동자의아가씨
    코멘트 관리

    생긴것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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