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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실 테스트"⋯한강의 CBDC 기적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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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토큰으로 쇼핑…배달앱·편의점서 현금처럼 결제
한국은행, 7개 은행 실 테스트 후 2년간 정식 서비스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예금 토큰으로 편의점에서 결제하고 온라인 쇼핑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실거래 테스트를 거쳐 2년간 정식 서비스로 도입할 계획이다.

24일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디지털화폐 테스트(프로젝트 한강)의 일반 이용자 실거래 테스트 실시 계획을 마련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은행 등 7개 은행은 오는 25일부터 테스트에 참여할 고객들은 모집한다.

참가하는 이용자들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참가은행이 지정한 앱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전자지갑을 개설할 수 있다. 이때 이용자는 본인이 보유한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해 온오프라인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살 수 있다.

[자료=한국은행]
[자료=한국은행]

거래는 QR코드로 한다. 전자지갑 발급 은행과 관계없이 다른 은행의 사용처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A은행의 사용처가 편의점이고 B은행의 사용처가 배달앱이라면 A은행의 전자지갑으로 배달앱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이용자의 예금 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며 예금 토큰으로의 전환 한도는 500만원이다. 결제 수수료는 없고, 전자지갑 발급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는다. 실거래 기간이 끝나면 이용자 보유 예금 토큰 잔액은 본인의 수시입출식예금 계좌(연계 계좌)로 일괄 입금된다.

한은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결제원과 협업해 디지털 이용권(바우처) 프로그램 실증 실거래도 준비 중이다. 서울과 대구, 신라대학교·부산대학교와 연계해 문화·청년 지원·보육·소상공인 지원 등에 디지털 바우처 도입 절차를 밟고 있다.

한은은 이번 실거래 종료 후 개선 사항과 시스템 정비를 거쳐 개인 간 송금 등 추가 활용할 사례를 발굴하고 바우처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계획들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해 후속 실거래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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