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일부 유죄 선고와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한 이 대표 발언은 모두 인식에 관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행위로 볼 수 없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역시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d8212faea7761b.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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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던중 기분좋고 반가운소식이네요 유능하고 똑똑하신분 나라를 재자리로 돌려놓을 유일하신분
아~~ 속이 다 시원하네~
미쳤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 나라 꼬라지 엉망이네 사법권이 정치를 하네 진짜
ㅋㅋㅋㅋ 이재명 구속된다고 장담했던 2찍들 할말 없겠넹 븅신들
이재명홧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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