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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총리 탄핵 나홀로 '인용'…"2가지 소추사유, 파면할 만큼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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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특검 추천 회피'·'재판관 임명 회피' 판단 갈려
다수의견 "임명 회피 위헌·위법…파면할 정도는 아냐"
김복형 "임명 위한 상당한 시간 필요…위헌·위법 아니야"
정계선 "헌재 기능 작동 못하게 헌법적 위기상황 초래"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을 결정한 가운데 다섯 가지 소추 사유 중 두 가지 사유에서 재판관 판단이 엇갈렸다. 본안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6인 중 정계선 재판관만 한 총리의 법률 위반 행위가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24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2025.3.24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24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2025.3.24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내 본안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재판관 6인은 먼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회피' 부분에서 판단이 갈렸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에 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지 않았다.

재판관 5인의 다수의견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실질적 기간과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기간이 오래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14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으며, 추천위 구성이 같은 달 16일 완료된 만큼 27일 탄핵소추 되기 전까지 시간이 불과 열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지체 없이'란 단어에 대한 명확한 의미나 기준이 없음을 지적했다. 특검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추천위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24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2025.3.24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정계선 헌법재판관 [사진=라창현 기자/조은수 기자]

반면 정 재판관은 '지체 없이'란 용어에 대해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로 설명된다"면서 "피청구인은 국회의장의 반복된 요청에도 명확한 답변이나 해명을 제공하지 않고 추천위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수의견은 '특검 수사 규칙 개정'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된 점을 근거로 한 총리에게 적절성 등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고도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28일 특검 수사대상이 대통령과 그 가족일 경우, 대통령 소속 정당을 추천 주체에서 제외하는 규칙 개정을 진행했다. 다수 재판부는 "추천 의뢰의 적절성 및 그 영향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던 사정이 엿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정 재판관은 "개정 규칙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느라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미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서 "위헌성 여부는 헌재 심사를 통해 판단될 사항이며, 피청구인으로서는 헌재에 의해 위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이를 존중하고 집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헌법재판관 불임명'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의 판단이 갈렸다. 4인의 재판관은 위헌·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24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2025.3.24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김복형 헌법재판관 [사진=라창현 기자/조은수 기자]

특히, 김복형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내고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3인이 선출된 다음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점을 지적하며 "헌법재판관의 자격요건 구비나 선출과정에서의 헌법·국회법 등 위반 여부를 검토할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재판관은 그러나 "최종적으로 헌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다수결로 의결됨으로써 그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게 된 대통령 권한대행이 추가적인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그 의무를 방기하는 건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헌재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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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1. 14.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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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형 재판관 승승장구 하여 헌재 소장까지 gogo

  2. 211.49.***.212
    코멘트 관리

    죄명이가 좋아라 하겠다. 역겹고 징글징글한 패거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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