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20일 오후 11시 58분쯤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의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 4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후진을 하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았다.
이어 A씨는 사고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SUV가 좌천삼거리를 지나 유턴신호에서 대기하자 차량 후미를 재차 추돌했다.
이 충격으로 SUV는 앞에 서있던 택시와 충격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음주운전 등 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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