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아들을 떠나보내고 며느리도 재혼한 상황에서 홀로 남겨진 손자를 입양하려는 할머니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하나뿐인 아들을 떠나보내고 손주를 키우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없는 사진. [사진=Pexels@Lina Kivaka]](https://image.inews24.com/v1/70c5531be9aa70.jpg)
지난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하나뿐인 아들을 떠나보내고 손주를 키우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결혼해 아들 하나를 지극정성으로 키웠다. 13년 전 아들이 취직하자마자 결혼시키고 안정된 삶을 바랐지만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다.
아들이 죽은 후 며느리는 곧바로 재혼해 외국으로 이주했다. A씨는 이후 손자를 키우며 아들이 어렸을 때를 떠올린다.
어느새 10살이 된 손자는 A씨를 엄마처럼 잘 따르는 아이가 됐다. A씨는 손자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입양을 고민한다.
![지난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하나뿐인 아들을 떠나보내고 손주를 키우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없는 사진. [사진=Pexels@Lina Kivaka]](https://image.inews24.com/v1/7f6d09147d06d6.jpg)
사연을 접한 임수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21년 전원합의체를 통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민법상 조부모의 '친양자 입양'은 어려우나 일반 입양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경우 법원은 △부모 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 의사가 있는지 △입양의 목적이 자녀를 안정·영속적으로 보호·양육하려는 것인지 △조부모의 양육 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일반 입양을 위해서는 친부모(며느리)의 동의도 필요하다. 다만 친부모가 장기간 연락이 끊어졌거나 방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동의 없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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