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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하이닉스 등에 D램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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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상무부는 1일 오후 12시(한국시간 2일 오전 2시)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을 대상으로 한 'D램 상계관세 조사 예비판정'을 발표했다. 이번 예비판정에서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57.37%, 삼성전자에는 0.16%의 상계관계 부과를 잠정 결정했다.

상계관세는 정부 보조금이 녹아 있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별관세다. 앞으로 최종 판정이 남아 있으나, 이번 예비판정으로 하이닉스 등의 D램 대미 수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과된 관세 만큼 미국 정부에 예치금을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이닉스의 지난 해 D램 수출액은 17억6천600만달러. 이 중 대미 수출 비중은 25%(4억6천만달러) 가량을 차지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하이닉스가 매달 잠정 상계관세로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2천1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14억여달러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1% 미만의 관세 부과를 받아, 예치금 납입 의무가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하이닉스의 D램 대미 수출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반도체의 수출 가격경쟁력을 상실케 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

부과된 관세 만큼 D램의 미국 판매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때문에, 하이닉스의 D램 북미 거래가는 57.37% 만큼 비싸질 수 밖에 없다. 공급 초과로 D램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현 시장 상황에서, 가격상승은 하이닉스로서는 큰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하이닉스 등은 예비판정 시점 부터 대미 수출 물량에 따른 관세를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해야 한다"며 "관세 부과 방침이 최종판정까지 이어질 경우 수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닉스는 이번 상관관세 부과에 따른 대응책으로 북미 수출 물량을 줄이고, 반면 아시아 수출을 늘리는 등 시장 다변화에 꾀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이달 21일 실사에 들어간 뒤 6월 14일에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지난 해 D램 수출액은 59억7천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이 중 대미 수출 비중은 32.5%를 기록했다.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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