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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디어법 상정 '합의문' 해석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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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최소한 상정해 논의" vs 민 "상정 시기 합의 결정"

2월 국회가 일주일 남은 가운데, 여야는 '미디어법'을 중심으로 한 쟁점법안을 두고 1월 원내대표 합의문 내용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등 치열한 명분 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여당은 ''빠른 시일 내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를 두고 "최소한 상임위 상정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이에 대해 '2월 상정' 조항을 삭제한 것은 "2월에 상정이 강행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며 상정에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5일 열린 당사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관련법은 빠른 시일내 합의처리 하기로 노력한다고 됐는데, 최소한 법안을 문방위에 상정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미디어법의 경우 민주당이 2004년 직권상정해서 강제처리된 법이 위헌판결 나서 재정비하려는 법이 신문법"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제대로 1월 합의문을 지켜주면 국회가 경색될 이유도 없다"며 "이제 2월 국회도 놀고먹는 국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3~4일 내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쟁점법안 처리에 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이 미디어법안은 상정이라도 하고 자신들이 얘기한대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국회 밖에서 하지 말고 문방위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토론하고 정리하면 된다"고 민주당의 사회적 논의기구 제안을 일부 수용할 의사도 함께 표현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열린 당사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른 악법들은 1, 2월 국회에 상정한다는 합의조항이 명시됐는데 언론관계법만은 합의사항 중에 2월 상정 조항이 삭제되고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는 2월에 강행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의지가 포함돼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한나라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정 대표는 이어 "한나라당이 (합의문을)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서 국민을 속이려 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언론악법에 대해 강행하면 안된다는 분명한 소리 없는 다수가 있는데 그것도 통일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밀어붙이려 하는가"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이와 함께 "(미디어법은)한나라당 내부부터 의견통일을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선행조치 없이 강행처리 하려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를 망각하는 것"이라며 "민생문제와 경제위기 극복 등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법안 처리에 여야가 지혜를 모으기를 제안한다"고 설득했다.

'미디어법'을 두고 여야는 이처럼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정면충돌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여당의 경우 '한미FTA(자유무역협정)비준안' 상정 이후 파행양상으로 확산됐던 지난 연말국회의 경험이 아직 남아있어 강행처리에 적잖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

실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도 24일 '미디어법' 직권상정 방침을 홍 원내대표의 설득으로 사실상 철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당도 부담감은 마찬가지다. 지난 연말국회처럼 상임위 회의실을 점거해 직권상정을 막을 경우 빗발치는 여론의 비난을 받을 수 있어, 결사저지 방침을 밝히고는 있지만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다.

이를 반영하듯 문방위 양당 간사인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과 민주당 전병헌 의원 모두 현재까지 간사 협의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고, 홍 원내대표의 여야 원내대표 회담 제의에 민주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여야 간 극적인 협상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사진=김정희기자 neptune0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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