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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길 문방위원장, 미디어법 2월 처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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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무한정 계속할 순 없어…국민의 편에서 처리할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고흥길 위원장이 미디어 관계법의 2월 처리에 무게를 두는 듯한 발언을 해 주목된다.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19일 오전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의안을 처리해야 하므로 3당 간사가 (미디어 관계법의) 합의처리 상정 문제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고흥길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는 계류된 법안에 대한 상정·심의·처리에 대한 의무가 있고, 직무를 무한정 태만히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장으로서 직접 헌법과 국회법, 제 양심에 따라 국민의 편에서 이것(미디어법)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3일 이후에 미디어 관계법을 위원장 직권으로라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는 미디어법 상정을 두고 여야간 팽팽한 공방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허원제·이정현 의원 등은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입법권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토론하다 악법 여지가 있는 조항은 빼면 된다"며 "시간을 두고 토론할 수는 있지만 상정 자체를 봉쇄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권 논의 전에 언론계·학계·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국민 대토론회 등을 열어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미디어법은 절대 논의 불가하다는 입장에서 물러나 사회적 논의를 위한 기구 구성을 제안한 것"이라며 "야당의 제안을 지연전술로 몰아붙이거나, 무조건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만 반복하지 말고 서로 양보하자"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미디어법이 정부입법 형태로 발의됐다면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 3~6개월의 공론화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국민여론도 수렴될 수 있었을텐데 의원입법 형태로 12월에 제출해놓고 2월에 통과시키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선진과창조의모임 간사인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다수결로 표결처리하지 않고 반드시 합의처리를 약속해주면 동의 안해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상임위에 상정하면 국회법상 공청회하고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국회 절차를 통해서도 국민의 의견은 수렴할 수 있다"며 "3당 원내대표간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며 상정부터 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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