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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HP 납품비리 관련자 일부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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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공무원 1명 구속…정원 대표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 한국HP의 유통 협력사인 정원엔시스템이 지난해 상반기 저지른 납품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일부 혐의자들에게 사법 처리 명령을 내렸다.

정원엔시스템 대표이사는 그동안 공공기관의 유닉스 서버 도입 입찰에서 HP 제품 공급을 위해 뇌물을 제공한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 A씨는 구속됐으며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국HP가 지난 1월 31일 경찰청으로부터 무더기 불구속 송치 명령을 받은 사건은 이번 정원엔시스템과 관련된 납품 비리에 한국HP 임원들이 관련됐다는 수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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