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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반기 결산] ③ 토스뱅크 본인가에 카카오뱅크 상장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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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개정안으로 금융위-한은 갈등 '폭발…금융당국, 법정 최고금리 인하 준비 분주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로고 [사진=아이뉴스24 DB]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로고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올 상반기에도 역시 금융권은 다사다난했다. 금융권 내 이슈도 많았지만 예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 업권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는 이슈가 눈에 띄었다는 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금융권에 대한 질타가 그렇고, 정치권이 이끈 무주택 세대주들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비트코인 급등락으로 인한 여파 등이 그렇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장 선임 지연 배당 제한, 사모펀드 환매 중단,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금융권 이슈도 더해졌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올 상반기 금융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 주>

◆ 3호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 출범 임박…카카오뱅크 주식시장 입성 준비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 리퍼블리카'가 지난 9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한 본인가를 받았다. 지난 2월 본인가를 신청한지 4개월만으로 이르면 오는 9월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2016년 12월 케이뱅크, 2017년 4월 카카오뱅크 인가 이후 약 4년 만에 국내 3호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게 되는 것이다. 토스뱅크는 저신용자 신용대출, 소상공인 대출, 간편송금, 간편해외송금을 핵심 서비스로 제시했으며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 대상의 중금리 대출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2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오는 8월 초 주식시장 입성을 예고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지난 28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한 것. 카카오뱅크의 희망 공모가격 주당 3만3천~3만9천원을 바탕으로 추정한 시가총액은 국내 금융사 시총 1,2위인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지주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다. 아울러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페이도 이르면 카카오뱅크와 비슷한 8월에 상장될 것으로 보여 빅테크인 카카오 계열사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 'ㅇㅇ페이 후불결제 허용' 전금법 개정안 발의…금융위 vs 한은 갈등 '폭발'

금융위원회가 주도하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은 기존의 금융권과 핀테크·빅테크의 갈등,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으로 갈등 양상으로 번지며 논란이 됐다. 전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업을 도입하고 간편결제업자에 후불결제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다. 대신 전자지급거래청산업 신설로 핀테크 업체가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외부청산을 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와 같은 비금융사업자가 소액 후불 결제와 계좌개설, 선불지급을 할 수 있어 기존의 은행, 카드 등 금융사들과 비슷한 업무를 하게 된다. 기존의 금융기관이 받던 규제는 받지 않아 금융권이 반발하고 있다. 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면 한은이 관리하는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을 금융위가 가져가는 셈이어서 한은 고유의 기능을 침범한다고 반발, 금융위와 갈등을 빚었다. 이에 현재까지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 마이데이터 도입 준비 등 핀테크 변화 계속

오는 8월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을 앞두고 금융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허가를 얻기 위해 분주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의 주권이 개인에게 있다고 보고 흩어져 있는 여러 개인 데이터를 모아 직접 통합·관리할 수 있는 개념으로 금융사는 물론 유통,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결합해 개인별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사들은 시장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예비허가·본허가 등 사업 준비가 한창인데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요건 중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올해 초 카카오페이, 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 등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BNK금융지주의 경남은행 등이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후 카카오페이는 실질적 대주주인 중국의 앤트그룹과 관련된 문제를 해소로, 하나금융그룹은 신사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으로 각각 예비허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의 본허가를 받은 금융사 또는 핀테크·빅테크업체는 총 29개고, 예비허가를 받은 업체도 11개다.

◆ 생보사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줄줄이 패소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덜 받은 보험금을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했다. 이달 서울중앙지법은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금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으니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덜 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앞서 즉시연금 소송에서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도 패소했으며 모두 항소한 바 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한번에 보험료로 내면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지급하고, 가입자 사망 및 만기시 보험료 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2017년 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생명보험사에 보험금을 더 줘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생보사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전이 시작됐다.

◆ 법정 최고금리 인하…사각지대 놓인 저신용자에 위해 정책금융 확대 준비

오는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의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이를 위한 채비를 갖췄다. 금융위원회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금융사들은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 갱신, 연장한 대출에 대해 금리를 연 20%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 저축은행들은 한발 더 나아가 2018년 11월 이전 대출에 대해서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되레 저신용자들의 대출길이 좁아져 서민대출의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사들이 낮아진 금리 상한선만큼 보수적으로 대출을 해줄 것이기에 서민들의 갈 곳이 줄어든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대안 마련에 분주했다.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한편, 기존 정책금융 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를 2%포인트 낮춘 ‘햇살론15’과 ‘안전망 대출Ⅱ'를 각각 오는 7월7일에 출시하기로 했다. 중금리대출 개선방안으로는 중금리대출 적격 공급요건을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개편해 자금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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