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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반기 결산] ② 비트코인 폭주…사모펀드 여파 현재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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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퇴임 후 후임 못찾아 '리더십' 부재

비트코인 관련 이미지  [사진=그래픽=조은수 기자 ]
비트코인 관련 이미지 [사진=그래픽=조은수 기자 ]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올 상반기에도 역시 금융권은 다사다난했다. 금융권 내 이슈도 많았지만 예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 업권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는 이슈가 눈에 띄었다는 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금융권에 대한 질타가 그렇고, 정치권이 이끈 무주택 세대주들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비트코인 급등락으로 인한 여파 등이 그렇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장 선임 지연 배당 제한, 사모펀드 환매 중단,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금융권 이슈도 더해졌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올 상반기 금융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 주>

◆ 비트코인 등락에 투자자 폭주…특금법 시행 앞두고 코인 거래소 혼란 가중

올 상반기에는 들썩이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세에 온 국민의 투자심리도 같이 들썩였다. 국제 시세 기준으로 지난 4월 6만4천달러를 넘던 비트코인 가격은 중국발 규제의 영향으로 지난달부터 하락하면서 최근에는 3만달러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이제 다시 3만달러 중반대로 올라서기도 했지만 불안한 가격 변동에 투자자들도 노심초사하고 있다. 또 올해는 코인 열풍으로 투자자들이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에 관심을 뒀다. 미국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을 띄우면서 '도지파더'(Dogefather)를 자처하기도 했다. 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인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해당 코인의 가격이 출렁이면서 그에 대한 지지와 비난이 뒤섞였다.

그사이 국내에서는 그동안 불분명했던 가상자산 관리·감독 기관으로 금융위원회가 정식 지정됐다. 또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거래소는 오는 9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해서 준비가 한창이다. 사업자 신고를 위해서는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제휴등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자체적인 평가를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사실상 은행에게 거래소에 대한 평가를 떠넘겼다는 지적도 있었다. 영업을 이어가고픈 가상자산거래소 입장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위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알트코인, 이른바 '잡코인'을 줄줄이 거래 지원 종료(상장 폐지)시키는 등 사업자 신고를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 '비트코인 발언' 은성수 수성…윤석헌 후임은 오리무중

현재 금융감독원의 수장인 원장 자리는 공석이다. 지난달 7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2개월 가까이 김근익 수석부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당초 윤 전 원장의 연임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금감원장의 연임 선례가 없고 금감원 노동조합이 올해 초 내부 정기인사에서 과거 채용 비리 사건과 연루된 인사들이 승진했고 '교수 출신' 윤 전 원장의 역할에 대해 지적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윤 전 원장 퇴임 후 관료, 교수 출신 등 여러 후보들이 언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후임 인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감원장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금감원장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1년짜리 인사가 다름 없다는 우려도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 후보 중 하나로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는 홍 부총리와 은 위원장도 모두 자리를 지켰다. 은 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자산과 관련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후 은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등장했으며 청와대는 최근 "피해 예방 방안 및 제도 보완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금융권 혼란

지난 3월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금융권이 발칵 뒤집혔다.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마련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소법은 6대 판매규제(적합성 및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 금지, 과장광고 금지)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은행들은 금소법 시행에 발맞춰 아직 금소법 준수 여부가 확실치 않은 일부 비대면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법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면 금소법을 위반하더라고 오는 9월까지는 금융사들에게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 사모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현재진행형…제재심 잇따라 개최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는 올해도 현재진행형이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모펀드들이 산적하고 펀드와 관련된 자산운용사와 판매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이 잇따라 개최돼 기관에 대한 징계 뿐 아니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가 이어졌다. 첫번째 대상이었던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은 사전 통보때 예고된 '문책경고'에서 징계 수위가 한단계 낮아진 '주의적 경고 상당'라는 경징계를 부과받아 금융위원회에 건의됐다. 기업은행은 라임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을 판매했다. 라임펀드 판매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전 우리은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도 당초 예고됐던 징계보다 한단계 낮아진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를 각각 부과받았다.

이와 관련해 디스커버리펀드, 라임펀드 등 일부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조정도 이어져 투자원금의 최대 80%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배상안 등도 잇따라 나왔다. 다만 올 하반기에도 라임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 등 주요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조정과 제재심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 사모펀드와 관련된 논란과 제재는 계속될 예정이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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