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가 2만여㎡(6천400여평) 규모 토지를 국회의원 당선 이후 8년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박범계 후보자는 만 7세였던 지난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 임야 4만2천476㎡ 지분 2분의 1을 취득했다. 참여정부 민정비서관 재임 시절인 2003년 재산신고 내역엔 이같은 사실이 반영됐지만 이후 국회의원 당선 뒤부터는 누락됐다는 것이다.
박범계 후보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2012년 19대 총선부터 대전 서구을에서 세번째 당선됐다. 19대, 20대 국회의원 재직 8년간 해당 토지가 신고재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상범 의원실은 박범계 후보자가 21대 국회의원 재산신고에서도 해당 토지를 누락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입장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직자가 재산신고를 누락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재산신고 누락의 경우 선거법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박범계 후보에 해당되진 않을 전망이다.
박범계 후보자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으나,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관계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등록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고 시인했다.
또한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후보자가 직접 재산신고를 할 때는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공시지가 기준 총 2천91만원으로 고의적으로 그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해당 토지에 대해선 후보자 문중의 선산이 포함된 임야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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