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4일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관계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등록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준비단은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 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라며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후보자가 직접 재산신고를 할 때에는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다"라고 일각에서 제기된 고의 누락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해당 임야는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이자 박씨 문중 산소가 여럿 있으며, 7세 때부터 지분이 취득된 상태라 평소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던 탓에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 임야 4만 2476㎡의 지분 절반(약 6424평)을 지난 2012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지금까지 8년 동안 재산신고 내역에서 누락했다.
이 토지는 박 후보자가 7세이던 1970년에 취득한 것이다. 박 후보자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재임할 당시에는 해당 토지를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했지만,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기간에는 누락해 논란을 빚었다.
고위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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