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방심위, 사드 오역 보도 'JTBC 뉴스룸' 경고 조치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속어 사용·오역 보도·노골적 광고효과 제공 프로그램 등에 법정제재

[민혜정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관련해 오역 보도를 한 JTBC '뉴스룸'을 경고 조치했다.

방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속어 및 시청자들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 등을 여과없이 방송한 지상파 오락 프로그램 ▲해외 기관지의 내용을 오역 보도한 종편 뉴스 프로그램 ▲간접광고주에 노골적 광고효과를 준 종편 오락 프로그램 등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JTBC 뉴스룸은 사드와 관련해 해외 기관지의 일부 내용을 발췌해 인용 보도하는 과정에서, 오역한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3호)'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MBC '황금어장 라디오스타'는 출연자들이 배변, 몽정 등의 생리현상에 대해 여과없이 이야기 하는 장면, 출연자들이 무분별하게 비속어를 사용하는 장면과 함께 비속어의 발음과 유사하게 들리는 영어단어를 자막으로 표기하는 장면 등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3호)' 제27조(품위 유지)제2호 및 제3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JTBC '님과 함께 시즌2-최고의 사랑'은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상품인 자동청소기를 작동시키는 장면, 간접광고 상품인 음식점에 방문해 식사를 하는 장면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해 시청흐름을 방해하고 "지가 다녀? 좋네", "냄새 좋다. 푸짐하네" 운운하는 등 특장점을 묘사하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3호)'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방심위, 사드 오역 보도 'JTBC 뉴스룸' 경고 조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