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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보험 상품 판매한 경제분야 PP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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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달 넘은 수위, 상담신청 권유"

[민혜정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전달을 넘어 사실상 보험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방송한 경제분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한국경제TV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MTN '보험주치의', 이데일리TV '행복플랜 Oh MY 보험'은 보험 전문가가 출연해 보험 상품들을 소개하면서 보험료, 보장범위 등 상품의 특장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기적의 플랜', '6월까지만 판매하며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자막을 통해 전화번호, 문자 서비스 등을 고지하며 보험설계 및 상담신청을 권유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를 사실상 보험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에 해당된다고 판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0조(상품판매)제1항을 위반, 제재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수위 등을 고려해 한국경제TV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MTN, 이데일리TV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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