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저가만 강조한 알뜰폰 광고를 방영한 방송사가 법정 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알뜰폰 광고에서 휴대폰 사용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낮은 요금으로 이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방송사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TV조선, 채널A, MBN 등 7개 채널에서 방송된 'SK알뜰폰 7mobile' 광고에서, 해당 알뜰폰은 음성, 문자, 데이터에 기본제공이 없는 상품으로 음성이나 문자데이터를 사용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사용요금이 부과되는데도, 추가요금에 대한 사실은 자막으로만 고지했다.
또 이 방송은 '한 달 만원도 비싸다', '통신요금이 확 줄었어요' 등 낮은 요금만 강조하면서 영상통화나 인터넷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월 9천원대에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
방심위는 이를 시청자로 하여금 실제로 지불해야 할 통신요금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제2항제2호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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