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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석기 세비제한법' 금명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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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 중단 및 자료제출 요구권 제한 내용 포함될 듯

[윤미숙기자] 내란음모 및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국회의원에게 세비 지급을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금명간 발의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세비와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제한하는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이 의원 등에 대한 세비 중단 및 자료제출 요구권 제한 방안을 논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룬 바 있다.

최 원내대표는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이 내려지면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끊임없이 국가기밀을 빼낼 것"이라며 "그런 세력에 세비를 줘서 지원하는 것은 국민 세금 낭비이자 국가기밀 유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음모 및 직무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의원에 대해서는 판결이 날 때까지 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지하는 법안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이 구속 기소가 되면 의정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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