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검찰이 지난 26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사진)을 형법상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통합진보당과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아무런 증거가 없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검찰의 공소는 한국 사회에서 수구 집권 세력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낡은 미몽에 빠져 있는지 드러내줬다"며 "검찰은 국정원이 써주고 검찰이 도장만 찍어줬던 구속영장을 다시 그대로 들고 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공소 사실을 아무리 뒤져봐도 십수년 전 이 의원이 연루된 공안 사건을 재탕, 삼탕 우려된 것과 국정원에 의해 매수당한 프락치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녹취물 외에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석기 의원의 공동 변호인단인 하주희 변호사도 국민TV 라디오 '뉴스 피드'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하면서 내란 음모, 선동 부분에 대해 충분히 법리 검토를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수사 결과 발표 자료에 따르더라도 RO(혁명조직)라는 조직의 강령, 규약은 없다는 것이고 북한과의 연계도 전혀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조직의 실체가 없는데도 내란 음모로 기소한 것에 대해 참으로 의문스럽다"며 "결국 검찰 공소장 내용이 구속 영장에 기재된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RO 비밀 회합의 녹취록 외에도 동영상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어 이후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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