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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 확인, SMS방식으로 개선키로…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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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친구찾기 등으로 자신의 위치를 추적했을 때 이를 자신의 비용을 들이면서 무선인터넷(WAP)에 접속해 확인해야 하는 현행 방식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통부는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시 본인이 네이트 등 WAP에 접속해 확인하는 현행 방식이 제3자 정보제공 사실을 즉시 통보하도록 한 관계 법률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오는 5월말까지 문자메시지(SMS) 통보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정통부의 서병조 정보보호기획단장은 "자신의 위치정보를 제3자가 조회했다는 것을 이용자들이 무선인터넷에 접속해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방식은 제3자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즉시 통보하도록 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3항의 취지와 안 맞는다"며 "이통사와 협의를 거쳐 SMS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현행 WAP방식이 입법 취지와 부합한다는 의견도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현행 WAP 접속을 통한 위치조회 통보 확인 과정이 이용상 불편을 초래하는 데다, 개인위치정보 주체가 데이터통화료를 부담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이동통신 업체들의 시스템 변경작업이 완료되는 5월말 이후 개인위치정보 주체에게 SMS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위치정보 관련법이 발효된 2005년 7월 28일 이후 이용자들이 개인위치정보 추적 확인을 위해 WAP에 접속함으로써 발생한 통화료 및 무선인터넷 비용 등은 해당 소비자들에게 환불조치하기로 했다.

/윤휘종기자 y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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