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지난 1년 6개월간 개인 위치정보서비스를 불법 운용해 최소 230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이통3사가 개인의 위치정보를 3자에게 제공할 때 피조회자에게 조회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최소 230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김태환 의원이 정보통신부를 통해 확인한 '이동통신사의 위치정보 서비스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5년 8월부터 2006년 8월까지 11개월간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위치정보서비스는 SK텔레콤 1억4천3336만건, KTF 2천244만건, LG텔레콤 1천505만건 등 모두 1억8천여만건으로 집계됐다.
이동통신사들의 위치정보 서비스 요금은 건당 770원으로 데이터 이용료가 120원, 데이토 통화료가 650원이 부과됐다.
김태환 의원은 "지난 2005년 1월 제정된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통사가 개인위치정보를 3자 제공할 때 매번 조회 사실을 통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를 행하지 않고 있다"며 "법이 발효된 2005년 8월 이후 제공된 개인위치정보 서비스는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5년 8월부터 작년 말까지 3억건의 위치정보서비스가 불법 제공됐다고 추산할 때 이통사들이 조회정보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최소 230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