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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환불논란 휩싸인 휴대폰 위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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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업계가 불법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휴대폰 위치추적 서비스가 이번엔 '환불'논란으로 불똥이 튈 조짐이다.

최근 논란이 된 휴대폰 위치정보 서비스를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가 이미 부과된 통화료처리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서비스의 위법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부과된 통화료는 되돌려 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적법한 서비스여서 법상으로도 문제될 게 없고 설령 정부 조치를 수용하더라도 이의 환수는 방법상 쉽지도 않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때문이다.

◆사실통보, 문자는 되고 왑은 안되나

'친구찾기' 등과 같은 휴대폰 위치정보서비스는 대략 99년부터 제공돼 왔지만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이 문제가 되면서 2005년 8월 본인 확인절차 등을 강화한 위치정보법(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됐다.

이에따라 현행법상(위치정보법 19조3항) 이통업체는 본인에게 동의를 받아 특정인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제공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만 한다. 아울러 이를 확인할때 정보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통보방식을 둘러싸고 현행 이통업체가 쓰고 있는 무선인터넷방식 즉, 왑(wap) 방식을 법상 '즉시통보'로 간주할 수 있느냐를 놓고 불법 논란이 불거졌다.

문제는 현행법상 즉시통보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통보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왑방식 통보를 불법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실제 논란이 된 위치정보법 19조3항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 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정통부 서병조 정보보호기획단장은 "통보방식을 놓고 현행 왑(wap) 방식이 법 요건에 맞는 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어느 방식이 적법한지는 최종판단이 필요한 대목"이라며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이미 작년부터 업계와 SMS 방식 등 제도개선에 착수한 상태"라며 " 설명했다.

아울러 "휴대폰 위치정보서비스는 불법이 아닌 만큼 부당이익 환수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확인과정에서 별도의 정보이용료를 받지 않았지만 데이터통화료를 부과한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않는 만큼 되돌려 주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통화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는 시각에따라 적법한 서비스로 부과된 통화료를 정부가 여론을 의식, 환수조치했다는 논란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위치정보 부당이익?...환수규모 얼마

정부 방침대로 최근 논란이 된 법 제정이후 부과된 통화료를 환수조치 할 경우 이통사가 부담할 규모는 얼마나 될까.

통보방식을 놓고 불법문제를 제기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에따르면 이통3사는 위치정보법이 시행된 2005년 8월이후 1작년까지 약 3억여건의 위치정보를 제공, 약 2천3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주장이다.

이통3사가 정통부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업체별 산정된 위치정보 제공건수는▲SKT 1억4천336만건 ▲KTF 2천244만건, ▲LGT 1천505만건.

데이터이용료 건당 120원, 데이터통화료 건당 약 650원인 것을 감안하면 연간 위치정보에 따른 매출규모만 약 1천500억원에 달한다는 것.

김태환 의원측은 SMS 등 즉시통보하지 않고 왑방식을 통해 데이터통화료를 부과하는식으로 이통업계가 최소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위치정보 사실을 왑방식으로 통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 얼마의 통화료가 부과됐는지는 정부 업계 모두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일각에서 제기된 (부당이익 규모가) 수천억원에서 200여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문제는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조차 쉽지 않다는 점이다. 더욱이 정부의 환수방침에 업계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5월 SMS방식으로 변경조치하기까지 정부와 업계간 갈등이 적잖을 조짐이다.

◆부당이익 아닌데 '환수'조치 웬말

이처럼 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방식만 놓고 왑은 안되고 SMS 통보는 되고 하는 식의 판단은 정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문제다.

특정 통보방식을 강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왑방식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해온 이통업체로서는 적법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온 셈이다.

더욱이 정부와 업계는 이미 지난해부터 통보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올 6월, 이르면 5월말 시행을 목표로 단문메시지(SMS) 형태로 바꾸는 제도개선에 착수한 상태.

따라서 업계는 최근 불거진 불법논란은 물론 뒤를 이어 불거진 정부의 통화료 환수 조치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위치정보서비스 특성상 사생활 침해논란으로 3개월 이상된 정보는 폐기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통화료 규모가 얼마인지, 누구에게 얼마를 돌려줘야 할지 등은 파악조차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서비스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모를까 정부가 적법하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사전 협의조차 없이 환수조치를 결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더욱이 돌려준다해도 누가 얼마를 냈는지 파악이 불가능해 정부가 어떤 경로를 통해 환수방침을 결정했는지 당황스럽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문제가 된 통화료 규모가 얼마인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최근 불거진 부당이익 1천억원대 등 추정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통화료 환수 조치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당장 데이터 통화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미 부과된 통화료에 대해서도 업체별로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나설 뜻을 분명히 한 만큼 5월 제도개선까지 진통도 적잖을 조짐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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