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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 갈등 폭발"…반포 원베일리 '상가의 난(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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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두 대분 정기주차권 41만원서 18만원으로 조정하며 갈등 시작
상가 입점업체-상가조합원협의회 간 반목…3개월째 현수막 전쟁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입점업체의 피 같은 주차비는 화수분이 아니다", "누구를 위한 간판업체 선정이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의 상가, '원베일리스퀘어' 1층의 입점 점포 곳곳에 걸려있는 현수막들은 이곳에 적잖은 소용돌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강남의 조합장 성과급 10억원 지급 문제로 조합원 간 갈등이 불거지며 입지적 장점만큼이나 세간의 관심사로 떠오른 원베일리 아파트의 상가에서도 또다른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반포 원베일리 아파트 상가인 원베일리스퀘어 내 1층 입점업체이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다. [사진=이효정 기자 ]

23일 원베일리 상가 세입자 등에 따르면 원베일리스퀘어발전협의회(원베일리협)는 지난 3월부터 월 단위로 집회 신고를 하며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내걸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원베일리 아파트 상가인 원베일리스퀘어의 입점업체 52개 대표자의 모임이다. 상가 344호실 중 입점 업체가 126개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의 40%가 동참한 상황이다.

원베일리협의 상대는 경남상가재건축조합원협의회(경남협)다. 반포 원베일리 재건축 이전 단지 내 상가를 소유했던 조합원들의 모임이다.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상가 조합원들은 아파트 소유자들과 별개로 모임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새 상가의 소유자 모임인 셈이다.

지난해 9월부터 상가 입주를 시작했는데, 상가를 관리하기 위한 대표 모임인 상가운영위회 등 '집합건물관리단'을 구성하지 않아 경남협이 임시로 관리단 역할을 하고 있다. 집합건물관리법에 따르면 상가의 경우 총회를 열어 집합건물관리단을 꾸려야 하며 관리규약을 통해 운영 방침을 정할 수 있다. 반포 원베일리 아파트 뿐 아니라 상가도 이전 고시가 지연돼 등기 신고를 마무리하지 못함에 따라 경남협이 관리단 역할을 맡고 있다.

반포 원베일리 아파트 상가인 원베일리스퀘어 전경[사진=이효정 기자 ]

◇월 정기 주차권 가격 논란…간판 업체 선정도 갈등

월 정기 주차권 비용 문제는 갈등의 핵이다. 지난달 2일부터 입점업체들은 계약면적 109 ㎡미만인 입점업체는 월 정기 주차권으로 한 대에 5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한 대를 추가하려면 13만원을 내야한다. 두 대를 정기 주차하려면 18만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입점업체가 계약면적 109㎡ 미만이어서 사실상 대부분의 업체가 이같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입주 초기 대비 낮아진 수준이다. 입주 후부터 지난 4월까지 계약면적 109㎡ 미만인 입점업체는 한 대의 월 정기 주차권 비용이 13만원이었고, 한 대를 추가하기 위해선 28만원을 내야 했다. 매월 두 대의 정기 주차권 비용이 41만원이었다.

원베일리협 쪽 A씨는 "상가의 관리비가 인근 반포자이나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상가보다 3~4배 비싸다"며 "인근의 경우 차 두 대에 대해 월 정기 주차권을 사면 12만원"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경남협 관계자 B씨는 "주차비는 여러 번 조정했고 주변 상가에 비해 비싸지 않다"며 "(방문객들을 위해) 무료 주차 시간도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렸다"고 반박했다. 시각차가 분명하다.

사실 두 단체 간 갈등은 입주 초기부터 간판 문제로 시작됐다. 주차비용 문제는 추가로 터진 사안이다. 입주 때부터 경남협은 특정 간판업체 두 곳을 지정해서 이용하도록 입점업체에게 공지했다. 상가 내 업체가 간판을 설치할 때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라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 때 건물소유주의 허락을 받아 증빙해야 한다. 여러 소유주가 모여있는 상가의 경우 건물관리단이 정한 관리 규약에 따라 건물관리단의 승낙을 받게 돼 있다.

입점업체 대표 A씨는 "구청에 간판을 신고할 때 관리단의 날인이 필요한데 경남상가협의회가 정한 업체 두 곳이 아니면 안 된다고 정해놓고 있다"며 "업체도 두 곳이라고 했지만 두 업체에 전화하면 받는 사람은 같아 사실상 한 업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간판도 관련 협회 서초지회를 통해 4개 업체 추천을 받았고 그 중 두 개 업체의 가격이 제일 저렴하게 (제안이) 들어왔다"며 "간판을 통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분양 계약서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주차비, 변호사자문료·관리단 수당으로 활용해도 될까

입점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자 임시 관리단인 경남협은 관리단 총회 전까지 한시적으로 관리인 지위가 있음을 인정받는 법률 자문의견서를 받아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자문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자문료를 관리비로 충당했다는 부분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경남협은 올해 초 변호사 자문 및 자문료 지급안을 승인해 관리비에서 지출했다고 한다. 관리비 중 수익이라 할 수 있는 항목은 대개 주차비다.

현재 경남협 임원들은 주차비 수입을 원천으로 삼아 각종 수당을 받고 있기도 하다. 최근 상가 관리비 내역서를 보면 해당 임원들은 관리단 참석회의 출석 수당(130만원), 부회장·감사 업무추진비(60만원), 회의시 식대(65만원) 등 255만원을 지출했다. 이는 주차료 수입에서 차감했다고 명시했다.

A씨는 "주차비가 완전히 요술봉이다. 모든 것을 주차비로 해결하려고 한다"라며 "정보공개 청구 문제로 반포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에 문의했더니 상가와 관련해서는 경남상가협의회에 다 위임했다더라"고 전했다.

B씨는 "(반대 측에서) 법으로 따지니까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것이고 관리비 내 잡수익에서 활용한 것"이라며 "(관리단 회의 수당 등도) 잡수익에서 쓴 것이고, 다른 상가는 (수당을) 관리비로 부과시키는데 저희는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논란은 주차비를 활용해 관리단의 월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을 바꾸려는 움직임이다.

바뀌는 관리 규약에는 주차장 잡수익은 관리단 업무추진비와 인건비, 주차장 시설 유지비 등 제반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잡수익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의 50% 범위에서 관리비 예치금을 상가 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도 했다.

특히 관리단을 구성할 때 입점업체는 배제한 채 상가 소유자들로만 구성하겠다고도 했다. 집합건물법 24조에 따르면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또 관리인은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A씨는 "인근의 반포자이나 래미안퍼스티지 관련 법과 다르게 소유자이면서 입점자인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관리단으로 구성하도록 관리규약을 정하고 있다"며 "상가와 관련한 주요 결정을 하는 관리단이기에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주장에 B씨는 "향후 관리규약을 만들 때를 대비해서 미비점을 고치려고 개정하려고 한 것이고, (반대 목소리가 있으니까) 개정을 안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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