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국회, SW진흥법과 전자파흡수율 공개 의무화에 문제 제기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는 15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입법과 정보통신부 입법등으로 제안된 SW진흥법과 휴대폰의 전자파 흡수율 공개를 의무화하는 전파법 개정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15일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전파법 개정안의 전자파 흡수율 공개 의무화 조항은 국내 100억달러 수출을 이루고 있는 휴대폰산업의 경쟁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허운나 의원 역시 "국제적으로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파 흡수율 공개가 의무화될 경우 마치 전자파 흡수율 자체가 휴대폰의 품질을 결정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SW진흥법 개정안에서 정통부가 특정 기준을 마련, 소프트웨어 업체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고 특정 사업규모를 결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 법률에 대해 여·야의원들이 잇따라 문제제기를 함에 따라 과정위는 법률 검토를 법률심사 소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하고 논란을 일단락했다.

법률심사 소위원회는 오는 17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국회, SW진흥법과 전자파흡수율 공개 의무화에 문제 제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