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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 국회 과기정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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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의원 : 이동전화 보조금 차등지급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유효경쟁이라는 것이 이동통신 시장 특성을 감안하려는 것이지, 공정경쟁 시장 환경과 상반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유효경쟁체제와 공정경쟁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밝혀주기 바란다. 정통부는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당시 보조금을 차별규제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보조금 금지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경쟁의 원칙을 훼손하는 보조금 차등지급은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반대에 대한 의견을 서면질의로 제출하겠다.

우리나라도 사스의 무풍지대는 아니라고 보는데 특히 우체국 직원들의 경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우편물을 통한 감염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우체국 직원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을 말해 달라.

권영세 의원 : 진 장관의 임명 직후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제기됐었다.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진대제 장관 : e삼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내가 조사를 방해했다는 문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권영세 의원 : 97년 삼성전자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삼성전자 주식을 내부자 거래로 취득했다는 의혹이 있다. 당시 삼성전자 주식을 5차례 매수하고 15차례 매도하면서 평균 150%의 수익을 냈다. 98년 주당 4만원선에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했다. 평소 구입하던 양의 20배 정도에 달한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삼성전자 주가는 최저점이던 시절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진대제 장관 : 내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샀던 것은 대부분 실권주였다. 증자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한 것을 임원에게 강제 배당한 것이다.

권영세 의원 : 현재 삼성전자 주식을 몇주나 가지고 있는가?

진대제 장관 : 약 9천주 정도 갖고 있다.

권영세 의원 : 지난 2월27일 삼성전자 스톡옵션에 대해 포기 의사를 밝혔는데 이것이 삼성전자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아는가?

진대제 장관 : 4월18일 이사회에서 스톡옵션 포기건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권영세 의원 : 현재 행사하지 않은 채 가지고 있는 스톡옵션은 얼마나 되는가?

진대제 장관 : 7만주 이다.

권영세 의원 : 참여연대의 대표소송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된 일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

진대제 장관 : 당시 대표이사로서 사업체에 대한 출자 후 지급보증에 대한 문제로 소송이 제기된 것이고 1심 결과에 대해서는 항소중이다.

권영세 의원 : 공무원이 퇴임 후 일정기간 동안 유관기관에 재직할 수 없도록 하는 법규가 있다. 이 취지가 뭐라고 보는가? 마찬가지로 보면 장관 취임 직전에 있던 기업으로부터 로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진대제 장관 : 가능성은 있으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권영세 의원 : 단말기 보조금 정책, WCDMA정책 등은 삼성전자와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본다. 삼성전자 출신의 장관으로서 제대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겠는가? 이는 결국 국익에 손실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장관이 제대로 결정하더라도 장관이 삼성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나올 수 있다.

진대제 장관 : 그런 일이 없도록 공평하게 하겠다.

권영세 의원 : 전자파 흡수율 공개 의무화 내용을 담은 전파법 개정안에 대해 정통부의 반대 입장은 진 장관의 전직인 삼성의 매출에 훼손이 고려돼 반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최근 삼성전자가 VDSL장비 시장 진입을 준비중인 것을 알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정책적 수단이 있는가?

변재일 차관 : 중소 벤처기업들이 VDSL 시장을 형성해 왔는데 대기업이 시장에 진입했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권영세 의원 : 실제 VDSL장비는 KT가 전체 시장을 형성하는데 여기에 정통부가 입김을 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중소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진대제 장관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권영세 의원 : 진 장관 같은 사람은 정통부 장관보다는 민간 부문에서 우리나라 IT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진대제 장관 : 오늘 나의 주식 문제가 얘기될 것 같아 주식을 모두 신탁에 맡겨 놨다.

권영세 의원 : 그렇다면 삼성전자 주식의 소유는 유지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진 장관이 재임기간 동안 삼성에 유리한 정책을 펴 삼성 주가가 상승하면 퇴임이후 굉장한 이익을 보장받는 것 아닌가?

진대제 장관 : 삼성전자의 주식은 사실상 반도체 가격에 따라 좌우된다. 단말기 보조금이나 IMT-2000 정책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내가 정통부 장관으로서 반도체 가격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박상희 의원 : 영국계 투자자인 크레스트증권이 SK텔레콤의 1대주주인 SK(주)의 지분을 14.99% 매입함에 따라 SK(주)의 1대 주주가 됐다. 만약 지분을 0.01%라도 더 사게 된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상 SK(주)는 외국인이 된다. 이 경우 현재 SK텔레콤의 외국인 지분이 40%이므로 SK(주)가 보유한 지분 20%와 합하면 외국인 지분한도를 초과하게 되므로 초과된 지분인 10% 이상은 의결권을 상실하게 된다. 외국인 지분한도가 초과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허가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신규로 기간통신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 허가 취소 또는 정지까지도 명령할 수 있다.

차관, 이 내용이 맞는가?

변재일 차관 : 맞다

박상희 의원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외국인 지분한도 초과를 해소하도록 SK(주)나 SK텔레콤에 대해서 주식매각과 같은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하여 SK(주)가 외국인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는데 장관은 만약 크레스트 증권이 SK(주)에 대한 지분이 15%를 넘어서게 되면 SK(주)에 대해 주식매각 명령을 부과할 계획이 있는가?

크레스트증권이 지분을 14.99% 인수한 것은 외국인 지분한도 초과 관련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막대한 주가차익을 노리고 외국인 지분한도 규정을 SK(주)와의 협상에 악용할 소지가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외국인 지분한도 관련 규정이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외국인 지분한도를 초과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게 된 원인 제공자는 크레스트증권임에도 불구하고 크레스트증권에 대한 시정조치가 가능한 것인가 하는 점이 궁금하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외국인 지분한도를 초과할 경우 시정조치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주주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건의 경우 크레스트증권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을 지 불확실하다. 이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둘째, 법 취지와 달리 법이 운영될 소지가 매우 크다는 문제가 있다. 크레스트증권의 SK(주) 지분을 15%로 확대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임에도 실제 시장에서 얼마든지 지분을 확대할 수 있다. 만약, SK텔레콤의 외국인 지분율이 49%인 상태에서 크레스트증권이 15%로 지분을 늘린다면 SK(주)는 SK텔레콤 주식을 전량 매각해야 한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판단하는가? 현재 크레스트증권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확실한 상황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만약 없다면 이는 외국인 지분한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언제든지 외국인 지분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외국인 지분한도 규정이라는 것이 무의미한 것 아닌가?

셋째, 타 통신사업자의 경우에도 유사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KT, LG 등 통신사업자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기업에서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면 SK(주)와 마찬가지로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음 물론, KT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부칙에서 외국인 대주주가 사실상 금지되어 있으나, 민영화를 계기로 WTO, USTR(미 무역대표부) 등이 타 민간회사와의 형평성을 근거로 제도 개정 요구시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 지분한도 규정의 취약성으로 인해 죄 없는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막대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폐해를 사전에 강력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크레스트증권이 지분 확대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할 경우 탄력적으로 법을 적용하여 크레스트증권에 주식매각과 같은 시정조치를 부과해야 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정조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주주에게 시정조치 부과 가능한데, 법 위반행위를 한 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법 정의를 고려한다면 시정조치 대상 주주의 범위를 ‘주주의 주주’로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금감원과 협의하여 외국인 지분한도가 초과될 경우 시장에서 지분매입이 금지될 수 있도록 주식매매시스템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현 주식매매시스템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제대로 반영하여 운영된다면 크레스트 증권과 같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면서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사전에 차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단기적인 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유사 사례가 재발되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악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의 미비점을 하루빨리 보완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지분한도와 관련하여 법 위반행위를 한 주주에 대해 시정조치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등의 방법이 좋은 예로 판단되는데, 장관은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의향이 있는가?

정보통신부는 중소 벤처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이번 대선에서 참여정부가 탄생할 수 있도록 공헌한 주역중 하나를 뽑으라면 중소·벤처기업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탄생한지 한 달이 지났건만, 참여정부의 IT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정책이 불투명, 현재 많은 IT중소·벤처기업들이 참여정부에 실망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IT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정책과 철학을 밝혀달라.

장관은 지난 3월 28일 청와대에 보고한 주요 내용 중 IT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살펴보면, 과거에 논의되었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 49조원이던 생산을 2007년에 110조원으로 늘리고, 2002년에 126억원이던 수출도 31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보고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기 바란다.

다음으로 올 1월에 결성된 KOREA IT펀드와 관련하여 질의하겠다. 작년에 이상철 전 정보통신부장관이 SK텔레콤 1,900억원, KT 700억원 등 4개 통신사업자로부터 3,000억원의 펀드를 조성, 올 1월말에 KIF(KOREA IT FUND)를 설립하였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운영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이라크 전쟁, 국내 경기 침체 등으로 국내 IT중소벤처업계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어, KIF를 하루 빨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운영위원 7명 중 각 통신사업자에서 참가하는 1명씩을 빼고, 외부 투자전문가 3명은 결정되지도 않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도 못하고 기금은 사용처를 찾지 못한 채 금융상품에 예치된 상태이다. 장관, 운영위원회가 언제 구성되는지, 투자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기 바란다.

다음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조방안과 관련하여 하나의 예를 들어 질의하겠다. 최근 대기업들이 잇따라 VDSL 시장에 진출한다고 선언하면서, 50Mbps급 VDSL 장비시장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은 과거 ADSL 시판 때처럼 출혈 덤핑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장관, VDSL 가입자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청와대에 제출하였던 건의문을 봤는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기업간 협업시스템 미구축, 특히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의 협업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달라.

장관에게 한 가지 제의하고자 한다. 먼저 상임위가 끝난 후 장관님께서 대기업 VDSL 임원진들과 중소벤처기업들의 CEO 간에 간담회를 열어, 과거 ADSL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를 중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들 간의 협력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중소·벤처기업들의 VDSL 제품이 품질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뛰어나다면, 굳이 대기업들이 VDSL 제품을 생산하기보다는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의 제품을 납품받아서, 국내외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이나 기술적인 문제로 개발할 수 없는 첨단 제품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대관계가 신뢰관계로서 형성만 된다면, 대기업들은 많은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들과 기술, 생산, 마케팅에서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통신시장의 3강 정책에 대해 묻겠다. 최근 하나로 통신의 신윤식 회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통신시장은 SK그룹, KT그룹, LG그룹으로 재편성되었고, 정보통신부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통신 3강을 위한 구도가 이제는 마련됐다. 먼저 통신 3강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와 이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달라. 혹자들은 정보통신부가 추구하였던 통신 3강 정책에 반대하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신 3강을 구축하려는 것은 시장경제를 해치고 경쟁을 제한하며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는 정보통신부가 구축하고자 하는 통신 3강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산업정책과 소비자권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본다. 무엇보다 경쟁이 되지 않는 사업자들끼리 경쟁을 시킬 경우 독점은 더욱 더 강화되어 통신시장은 복점화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후생도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통신 3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정보통신부는 향후 2년 내에 이러한 통신 3강 구도를 완성시켜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비싼 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내려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가시키도록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달라.

문제는 이러한 숙제를 위해 정보통신부가 쓸 수 있는 정책적 수단으로 무선시장의 경우 단말기보조금, 접속료 등 몇 가지가 되지 않아, 과연 정보통신부가 향후 2년 내에 통신시장을 경쟁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나는 통신 3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단말기보조금정책에 있어서 차등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다음으로 최근 KTF는 SK텔레콤에게 WCDMA 서비스의 투자절감을 위해 전국망 공동구축을 제의하면서, 전국망을 공동 구축할 경우 각 사별로 2조원씩 투자해야 했던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고, 서비스도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통부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사업자간 통신망의 공동구축과 활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중복투자를 억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KTF의 제안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입장을 밝혀달라. 만약 SK텔레콤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입장도 밝혀달라. 나는 이 제안이 성사되는 경우 WCDMA의 소비자 초기 이용요금이 대폭 인하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유선시장과 관련하여 질의하겠다. 두루넷에 이어 최근 온세통신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후발 유선통신업계는 큰 위기에 휩싸여 있으며, 하나로 통신도 그 동안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여 올해에 8천억원 정도의 부채를 갚아야 한다고 한다. 현재 KT는 시내전화 시장의 96%, 시외전화 시장의 86% 등 유선통신시장에 있어 큰 독점을 형성하고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상철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유선통신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경쟁도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는지 정말 그런것인지 묻고 싶다. 만약 이 답변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정보통신부의 유효경쟁정책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새로운 목표 하에 정책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향후 유선통신시장을 어떻게 이끌고 갈 계획인지도 답변해 달라.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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