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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엇갈리는 음악업계, 저작권 개혁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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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범위선택제' 합의 도출 힘겨워

[강현주기자] 음악 업계가 '신탁범위선택제'를 둘러싸고 맹렬하게 충돌하고 있다.견해가 엇갈리면서 당사자들간에 이해가 엇갈린 탓이다.

신탁범위선택제는 저작재산권에 포함되는 방송권, 전송권, 복제권 등 권리들 중 어느 범위까지를 신탁해 운영할 지 권리자가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 일부 개정법률안에도 이 제도의 의무화가 포함돼 있다.

그동안 음악저작권협회는 회원인 음악저작권자로부터 '인별 포괄신탁 방식'으로 권리자가 보유한 모든 작품과 이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신탁받아 왔다. 음악 한곡에도 '다발' 처럼 묶여있는 다수의 권리에 대해 음저협이 통합 관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저작권자가 원한다면 이중 일부는 스스로 또는 음악출판사 등을 통해 관리할 수 있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려 '신탁범위선택제'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권리자에게 선택권을" vs "업계 난장판"

문화체육관광부,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함저협, 6월 출범예정)을 비롯해 일부 방송사, 음원사이트 등 저작권 이용자 및 일부 기획사들은 신탁범위선택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음저협과 노래방 업계가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어 음악 산업 내 마찰과 충돌은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찬성 진영은 "저작자 스스로 관리하는 게 더 유리한 것까지 음저협이 포괄관리하면 저작권자들의 권익이 축소되고 저작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대중들이 이용 가능한 '퍼블릭 도메인'마저 저작자가 원하는 경우까지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음저협 등 반대 진영은 "다발로 묶인 권리들을 여러 주체가 따로따로 관리한다면 음악 시장은 난장판이 될 것"이라며 "개별저작권자들의 10%만 신탁범위선택제를 이용한다 해도 음원사이트는 수천 건의 이용계약을 이들과 각각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음저협 측은 또 "신탁의 대상에서 제외된 권리를 통신사 등 대기업들에게 쥐어줄 경우 이들이야말로 저작자들의 권익이 아닌 자사의 이익에만 치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만 적용' 타협 이뤄질까

음저협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찬성론자들은 '제한적 또는 조건부 신탁범위선택제(가칭)'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권리자들 가운데선 서태지컴퍼니 등이 이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송권, 방송권, 공연권 등 포괄이용방식이 주를 이루는 영역은 포괄신탁제를 유지하되 영화, CF, 방송 등 영상에의 복제 등 개별관리에 친숙한 부분은 신탁 여부를 저작권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신탁을 통한 집중관리와 개별관리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찬성진영 역시 백화점 매장(공연권), TV 및 라디오(방송권), 음원 서비스(전송권) 처럼 대량의 곡을 망라적으로 제공하는 분야는 일일이 저작자의 허락을 받는 것보다 신탁을 통한 집중관리가 합리적이라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단 1곡, 2곡 단위로 영화나 광고에 쓰이는 음악, 즉 복제권과 관계된 영역은 음악이용자간 개별 계약도 얼마든지 번거롭지 않게 할 수 있으며 권리자들의 수익 극대화로 이어진다는 게 찬성진영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음저협 측은 "사실상 '복제'라는 건 전송, 방송 형태로 이용되는 경우에도 수반되는 것으로 복제권에만 신탁범위선택제를 한정한다 해도 간단한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체부 저작권 산업과 임병대 과장, 윤명선 음저협 회장, 이정윤 음악출판사협회장, 김민석 서태지컴퍼니 대표, 이규호 중앙대 교수를 비롯해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 전문가인 중앙대학교 이규호 교수, 대구대학교 최진원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등은 지난 28일 신탁범위선택제를 둘러싸고 간담회를 가졌다.

문체부는 앞으로 신탁범위선택제 도입과 관련하여 다양한 저작자 및 이해관계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입 여부와 방법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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