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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의 힘'...음저협 전직원 임금삭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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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30% 전직원 10% 삭감하고 방송·전송 수수료 9%로 인하

[강현주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전직원이 임금삭감에 동의하고 회원사들의 방송·전송 저작권 수수료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14일 음저협에 따르면 최근 노조총회에서 전직원 임금을 10% 삭감하는 데 합의했고 이에 따라 음원 방송 및 전송에 대한 회원사들의 수수료를 기존 15%에서 9%대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음악 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명선 음저협 회장은 회원사들에게 지난 11일 "기뻐하십시오. 방송·전송 수수료를 9%대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전직원이 임금삭감에 동의 했습니다. 친절한 음저협이 되겠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지난 2월20일 취임한 윤명선 회장은 음저협 직원들에게 "자신의 임금을 30% 삭감하고 전직원 10% 삭감하자"고 고지했으며 이에 따른 내부 반발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 삭감을 통해 회원사들에게 받는 저작권료 지불 수수료를 낮춘다는 게 윤 회장의 계획이었다.

결국 음저협은 내부 반발을 극복하고 임금 삭감 및 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

◆제 2 단체 6월 설립…경쟁체제 대응 '초강수'

방송 저작권 수수료란 TV 등 방송에 음악이 이용될 경우 발생하는 저작권료에 대해 음저협이 징수 및 지불을 대행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말한다. 전송 수수료는 온라인 음원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등에 대한 것이다.

음저협이 임금삭감까지 단행하면서 회원사들의 이익을 챙겨주려는 것은 오는 6월 제 2의 음악 저작권 신탁 단체가 설립됨에 따라 본격화될 경쟁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단체를 선정함에 따라 음저협의 독점 체제가 끝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당시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를 제 2의 신탁단체로 선정했으며 이 단체는 신규 허가, 법인설립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경 '함께하는 음악 저작인 협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음원 사이트, 방송사 등 음악 저작권 이용자들 및 작곡가, 가수 등 저작권자들로 구성된 음저협 회원들이 음저협 경쟁사로 대거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음저협의 수수료 인하와 임금 삭감 조치도 알고 보면 회원들의 새 단체로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중 일부일 수 있는 셈이다.

윤 회장은 특히 10여년간 소송을 진행해 온 서태지 컴퍼니 측에 사과하고 소송 취하의 뜻을 전하는 등 낮은 자세를 취해왔으며 "친절해지겠다"고 누차 강조하고 있다.음악 산업 관계자들은 "경쟁 체제 도입에 따라 음저협이 서비스 및 태도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임금 삭감이라는 초강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시스템 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개선이 아닌 임금삭감이라는 무리수를 통한 개선은 당장의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조직에 대한 직원들의 충성도를 약화시키고 양질의 인력 확보에 차질을 줘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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