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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재전송' 美대법원도 면죄부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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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4월22일 재판 시작…대법관 8명 참여

[김익현기자] ‘클라우드 재전송’이란 신개념 서비스의 운명을 결정할 미국 대법원 재판 날짜가 확정됐다.

미국 대법원이 클라우드 재전송 업체 에어리오와 A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 간의 재판을 오는 4월22일 시작하기로 했다고 기가옴이 1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번 소송 1심과 2심에선 모두 에어리오가 승리했다. 에어리오가 기세를 몰아서 대법원에서도 승리할 경우 60년 이상 계속된 미국 지상파 방송사들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뒤흔들릴 수도 있어 엄청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재판에선 새무얼 알리토 대법관이 기피 신청을 했다. 자세한 기피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재판 당사자 중 한 곳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총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이번 재판에는 8명의 재판관이 참여하게 돼 4대 4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4대 4 판결이 나오게 되면 하급심에서 승리한 에어리오가 최종 승자가 된다.

◆재전송이냐 방송수신 대행이냐

에어리오는 미국 미디어업계 거물인 배리 딜러 전 폭스TV 사장이 지난 2012년 시작한 서비스다. 딜러는 그 해 3월 뉴욕시에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지상파 방송 전송 대행'이란 신개념 서비스를 선보였다.

에어리오는 ABC, CBS, NBC, 폭스 등 미국 4대 지상파 방송의 서브 채널을 비롯한 30여개의 채널을 유료 서비스한다. 가입자들은 ▲하루 이용제 ▲두 가지 형태의 월 요금제 ▲연간 요금제 중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에어리오의 첫 번째 경쟁 포인트는 요금이다. 연간 회원으로 가입하더라도 요금이 80달러 수준밖에 안 된다. 유료TV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게다가 요금제에 따라 DVR 저장 공간을 최대 40시간까지 부여해주는 점 역시 매력 포인트다. 원하는 방송을 녹화한 뒤 나중에 시청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에어리오는 이런 장점을 앞세워 순식간에 영향력을 확대했다.

그러자 ABC, NBC, CBS를 비롯한 미국 지상파 방송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재전송료를 내지도 않고 서비스를 했다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 게다가 케이블 사업자도 아닌 에어리오가 재전송 서비스를 한 것 자체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현재 미국 방송법에서는 케이블사업자에 한 해 재전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2012년 7월 1심 재판부가 에어리오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제2 순회항소법원도 지난 해 4월 같은 판결을 내렸다. 에어리오의 서비스는 지상파 재전송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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