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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BM 엿보기-140]개인 안테나 할당 방식 인터넷 TV 서비스 '에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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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권기자] 지상파 방송을 라이선스없이 인터넷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에어리오(Aereo)가 등장해 방송사와 케이블업체를 위협하고 있다.

월 12달러만 지불하면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로 편하게 시청할 수 있어 이용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에어리오 이용자는 PC, 스마트TV 뿐 아니라 아이폰, 아이패드를 통해서도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N스크린 서비스까지 자연스레 구현하고 있는 것. N스크린 서비스가 가능한 이유는 에어리오가 서비스를 웹 브라우저나 일부 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어리오는 이런 장점을 내세워 올해부터 서비스 지역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뉴욕시와 인근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최근 3천800만 달러를 유치하고 방송사와 법정공방에서 승소하자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사업자는 에어리오를 지상파 방송 무단 재전송 혐의로 제소했고 미국방송법과 저작권법에 따라 승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2012년 7월 법원의 판결은 이들의 예상과 달리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에어리오가 주장한 개인 안테나 할당방식 서비스 모델이 방송 재전송 법망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준 것. 에어리오는 개인에게 할당되는 안테나를 대신 관리해주고 DVR 등 클라우드 기반 부가 기능을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라고 논리를 펴왔다.

법원이 이런 주장에 선을 들어준 것이다. 이는 공청안테나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저장한 후 인터넷으로 개별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공공 스트리밍 서비스'와 달리 처음부터 개별 가입자용 안테나를 통해 방송을 수신하고 이를 다시 개별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개인 스트리밍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공용과 개인용 차이가 법정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다. 이런 주장은 이달 1일 열린 미국 항소법원 판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됐다. CBS, NBC 등 주요 방송사들이 에어리오가 자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재전송했다며 방송금지를 신청했으나 항소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TV 방송사들이 항소심 전원합의부나 대법원에서 승소하지 않는 한 에어리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금지할 방법이 없게 됐다.

에어리오 서비스가 미국 전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유료TV 업계나 지상파 방송사가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어리오는 유료TV보다 10배 가까이 저렴하며 N스크린 이용에도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유료TV 이용자가 에어리오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유료TV 가입자가 에어리오 급성장으로 감소할 경우 지상파 방송사의 재전송료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온라인 TV 서비스 업계도 에어리오 성장에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실시간 지상파 방송이라는 양질의 콘텐츠, 월 10달러 안팎의 저렴한 가격, N스크린 이용환경으로 무장한 에어리오를 견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차세대 BM(개인 안테나 할당식 인터넷TV 서비스, 에어리오)
개인 안테나 할당방식 기반 인터넷TV 서비스 '에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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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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