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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리오, 재송신 규제 '사각지대' 자리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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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송 불구 서비스 시작

[김현주, 민혜정기자] 지상파방송사에 재송신 대가를 내지 않는 서비스 모델로 화제가 된 미국의 인터넷TV '에어리오'가 법정 소송에도 14일(현지시각)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엔가젯이 보도했다.

기존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것과는 달리 에어리오는 '우회적' 서비스를 강조하며 대가 지불을 거부해 이목을 끌고 있다.

'에어리오'는 고객마다 지정한 개별 소형 안테나를 데이터센터에 설치하고, 센터와 연결한 다른 안테나를 모바일 기기(아이폰, 아이패드 등)에 연결해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있게 했다.

미국 폭스의 전 CEO이자 미디어 억만장자 베리 딜러가 회장으로 있는 '인터액티브코브(IACI)'가 이 서비스를 출시했다. IACI는 고객이 '직접' 지상파 방송을 수신하기 때문에 기존 재송신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사들은 에어리오를 막기 위해 대규모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에어리오가 현행 법 하에 용인될 경우, 비슷한 서비스가 쏟아질 것이며 이로 인한 수익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우려에서다.

최근 CBS·ABC·NBC 등 미국 지상파 방송사들은 에어리오가 저작권을 위반했다며 뉴욕 남부 지역의 연방 법원에 서비스 중지 소송을 냈고 에어리오 측은 즉각 맞소송에 들어갔다.

현재 PBS·폭스TV·WNet 등 지상파방송사도 남부 연방법원에 이 건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지상파방송사들이 제기한 서비스 중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에어리오는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다. 오는 5월28일 가처분 판결이 난다.

에어리오가 지상파방송사들의 집중 포화 속에서 방송을 지속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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