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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증권거래용 공인인증서 비대면 발급 조건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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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사이버 증권거래용 공인인증서에 대해 비대면 발급을 일부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았다.

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9일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해서 공인인증서 신원확인 지침을 개정하고 있다”며 “발급시 대면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없애지는 않겠지만 등록기관(증권사, 은행, 우체국 등)이 일정한 기준을 지킨다면 비대면 발급도 허용하는 쪽으로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중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지침을 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각 증권사 사이트에서 HTS(사이버트레이딩) 고객에 한해 비대면 발급이 이뤄지고 있으며 금감원이 내년 1월 2일부터 사이버트레이딩에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강제한다는 계획인 만큼,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번 주 중으로 지침을 확정해서,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이버트레이딩 고객의 경우 금융실명법에 따라 대면확인을 거친만큼, 공인인증서 발급시 대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쪽으로 정통부 입장이 정리된 것을 의미한다.

또 "공인인증서를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에 가서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 수단을 제시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현행 전자서명법 신원확인지침이 비대면을 일부 허용하는 쪽으로 바뀐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결정은 지난 6일 온라인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온 대우증권에 대한 실사와 함께 금융감독원과 업무를 협의한 결과, 이뤄진 것이다.

정통부는 6일 오후 금융감독원 및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등 공인인증기관 담당자들과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정통부에서 아직 지침을 고시하지 않았음에도, 업계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정통부가 원칙과 현실을 조화롭게 판단해서 법해석에 융통성을 발휘했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인증서 대중화 논리에 묻혀 정부 정책의 일관성마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동시에 일고 있는 것.

한 증권사 관계자는 “600만 사이버트레이딩 고객에게 모두 대면확인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받아가라고 한다면 제대로 보급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은행과 달리 증권사 지점은 전국적으로 2천여개에 불과하고 키움닷컴 같은 사이버증권사가 20만 계좌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법과 현실의 조화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예 대면확인을 거치지 않은 게 아니고 사이버트레이딩 가입시 이미 금융실명법에 의해 대면확인을 거친만큼, 공인인증서 발급시 다시한번 대면확인을 안한다고 해서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정부가 원칙없이 공인인증서 발급정책을 가져가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사업자와 국민에게 지우고 있다는 것이다.

한 공인인증기관 관계자는 “얼마전 한 등록기관에서 비대면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했을 때 정부는 실사팀을 만들어 각 공인인증기관을 돌면서 대면확인 절차를 엄격히 감독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다”며 “그후 얼마되지 않아 원칙을 뒤바꾼 것은 1천만 공인인증서 발급이라는 실적에 얽매여 정책의 일관성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이번 조처를 통해 금융결제원이나 한국증권전산은 기존 인터넷뱅킹과 사이버트레이딩 고객을 비대면으로 수월하게 개인인증서 고객으로 유치하게 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대면 확인 지침을 고시하는 것외에도 연내 공인인증서간 상호연동, 요금문제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공인인증서 요금 인가제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공정경쟁의 환경을 만든다는 이유로 정부가 나서 공인인증기관간 서비스 요금을 조정한다는 것은 법개정과 맞물려 쉽지 않고, 규제완화의 추세에도 역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행 요금신고제가 처음부터 공인인증서의 공익적 성격이 무시된 조처였던 만큼, 요금 인가제를 통해 공정경쟁의 룰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정부가 대면확인 조항을 고치면서도 요금인가제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간 불평등한 경쟁 요소가 강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일부 공인인증기관의 경우 도산위기에 내몰려, 결국 이를통해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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