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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대우증권 공인인증서 발급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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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6일 대우증권의 공인인증서 발급에 대해 실사를 벌인다.

이번 실사는 대우증권이 지난 2일부터 기존 사이버트레이딩(HTS) 고객에 한해 대면확인 없이 온라인에서 인증서를 발급해 준 것과 관련,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위반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지금까지 대우증권에서 온라인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2만3천여명의 고객들은 이를 폐지하고 다시 각 지점에서 대면확인을 거친후 재발급받아야 하는 등 대규모 혼란이 예상된다.

정통부의 현행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중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지침에 따르면, 개인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인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은행, 우체국, 증권사 지점 등)에 가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우증권은 현재 자사의 사이버트레이딩시스템(HTS) 고객에게 별도의 대면확인 절차 없이 온라인상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HTS 이용 고객의 경우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대면확인을 거쳤고, 금융감독원 역시 공인인증서 발급시 HTS 본인 확인 수단을 쓰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이라는 게 대우증권의 설명이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증권사 HTS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이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 공인인증서 발급을 허용한 만큼, 무리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자서명법은 정통부 소관인 만큼, 법위반 여부도 정통부 판단이 중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통부 최성준 정보보호기획과 사무관은 “오늘 대우증권에 직접 검사를 나가 대우증권이 기존 HTS 고객에게 온라인 인증서를 발급하는 게 보안상의 문제나 법위반 소지가 없는지 가릴 계획”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주중으로 명확한 정부 입장을 고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대우증권에 공인인증서비스를 공급한 한국증권전산은 정통부에 기존 HTS 고객의 경우 공인인증서 발급시 다시한번 대면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신원확인지침을 바꿔줄 것으로 요구한 바 있다.

금융결제원이 사설인증서 고객들에 대해 대면확인 없이 온라인에서 공인인증서 바꿔줬듯이 사이버트레이딩 고객도 똑같이 대우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대한 정통부 입장은 현재로선 부정적이다.

최성준 사무관은 “정확히 실사해본 다음에 판단하겠지만, 은행의 인터넷 뱅킹과 증권사의 사이버트레이딩 보안 수준이 다르다”며 “은행의 경우 사설인증서 발급을 위해 별도로 은행 지점을 방문해야 하고, 이 때 쓰이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도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OTP라는 보안카드를 사용해 보안수준이 높은 데 반해, 사이버트레이딩의 기존 인증수단(본인ID와 패스워드)은 거래상의 아이디와 같아 계속 사용시 타인에게 유출될 가능성이 놓은 만큼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통부가 인터넷 뱅킹 사설인증서 고객과 기존 사이버트레이딩 고객을 차별했을 경우 증권회사들과 한국증권전산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보안 강도에 차이는 있다지만, 모두 공인인증서 발급 지침을 어겼는데 차별대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대우증권에 이어 삼성증권이 이르면 9일경 인증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고 LG투자증권은 16일 시범서비스 실시에 들어간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내년 1월 2일부터 사이버트레이딩에도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사이버트레이딩 고객도 공인인증서 발급시 대면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쪽으로 정통부 입장이 정리될 경우, 전체 주식거래의 80%에 달하는 사이버트레이딩을 위해 고객들이 한꺼번에 연말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등 엄청난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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