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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금감원, 오늘 오후 증권사 공인인증서 관련 업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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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공인인증서 발급과 관련 상반된 입장을 보였던 정보통신부와 금융감독원이 6일 오후 3시 회의를 열어 업무협의를 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정통부가 사이버트레이딩(HTS) 고객에 한해 대면확인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한 대우증권에 실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열리는 것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회의 결과를 반영해서, 정통부는 7일까지 증권사 공인인증서 발급 업무와 관련된 기준을 정하고 고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통부와 금감원의 입장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의견조율에 실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통부는 증권사가 사이버트레이딩(HTS) 고객에 대해 대면확인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은 "공인인증서를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에 가서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현행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중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지침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비록 사이버트레이딩 가입시 지점에서 본인확인을 거쳤지만, 지금의 HTS 본인확인 수단은 보안성이 낮아 공인인증서로 대체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

반면에 재경부와 금융감독원은 HTS 이용 고객의 경우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대면확인을 거쳤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공인인증서로 대체해주는 것은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차관회의때 금융거래의 대중성을 감안해서 기존 인터넷뱅킹 및 HTS 고객에 한해 공인인증서 발급시 대면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법 시행령에 반영해줄 것으로 요구했고 이에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았다"며 "기존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받을 때 뿐아니라 재발급시에도 온라인으로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최근 각 증권사에 기존 HTS 고객은 대면확인없이 공인인증서를 온라인에서 받을 수 있다는 지침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통부와 금감원간에 업무조율에 실패한 것이, 공인인증을 준비중인 각 증권사들과 지금까지 대우증권에서 온라인으로 공인인증서를 받은 2만3천여명의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셈이다.

또 대면확인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해온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과 대면확인 없이도 발급이 가능해진(?)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등 공인인증기관간에 불평등한 사업 여건을 만들고 있다.

정부가 나서 공정 경쟁의 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비난마저 받고 있는 것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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