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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현 CJ회장 '횡령' 기소 시기 변경…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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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자금 사용처 입증 확실치 않아…혐의와 반대된 증언 이어져

[장유미기자] CJ그룹 비자금 조성 및 탈세·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회장에 대한 네 번째 공판에서 검찰 측이 이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해 신청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먼저, 이 회장의 횡령 기소시기를 '개인용도로 자금을 사용하던 때'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때'로 변경 신청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1998년부터 2005년까지 CJ그룹의 복리후생비, 회의비, 교재비 등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한 후 법인자금 603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이 자금을 고가의 미술품, 차량, 와인 등을 구입하기 위해 이 회장이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횡령 혐의에 대해 연도별로 표시됐던 것을 일계표상에 있는 날짜대로 나눠 특정했다"면서 "혐의 기소 시기는 부외자금이 제일제당 재무팀에서 재무2팀 재산관리인에게 전달돼 개인금고에 들어간 시점"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같이 횡령 기소시기를 변경한 배경에는 지난 세 번째 공판에서 이 모 CJ그룹 전 재무2팀장이 그동안 검찰이 주장해온 부외자금 횡령 부분을 뒤집는 증언을 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이 회장이 법인자금을 공적 외 용도로 사용, 횡령했다는 주장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요구를 받아왔다. 당시 재판부는 부외자금이 공적 활동에 일부 사용됐다면 조성된 부외자금 전체 금액을 횡령으로 볼 수 없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이 회장 측이 자금을 공적 용도로 썼다는 것을 입증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횡령죄로 간주한다는 검찰 측의 입장은 형법에 따라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자금이 개인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이 모 CJ그룹 전 재무2팀장의 증언 등을 통해 확고히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전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모 CJ그룹 전 재무2팀장은 "차량, 와인, 미술품 및 무기명 채권 구입은 부외자금이 아닌 이 회장 일가 차명재산 매각 대금으로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네 번째 공판 증인으로 나온 서 모 CJ그룹 전 재무2팀장 역시 "차명주식 매각을 통한 이 회장의 개인 재산으로 이러한 물품들을 구입했다"고 증언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은 차명주식 매각을 통한 이 회장 개인재산으로 와인 등을 구입한 것에 대해 반박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검찰 측은 증인에게 오히려 이 회장의 개인재산 자체에 대한 법적 평가를 묻기도 하는 등 다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모습에 재판부는 "개인재산 사용 근거에 관한 질문을 해야지 증인에게 법적 평가를 묻는 것은 무리"라며 "사실 관계에 대해서만 질의하라"고 경고 하기도 했다.

또 이날 검찰은 일본 내 부동산 취득 과정에 대해 횡령, 배임 혐의로 둘 다 적용한 것에 대해 이중기소 문제가 불거지자 공소사실을 '배임'으로 변경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7년 1월 일본 도쿄 아카사카 지역에 팬 재팬(Pan Japan) 빌딩을 구입하기 위해 신한은행 도쿄지점에서 21억5천만엔(한화 244억4천163만원)을 대출받으면서 CJ일본법인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증한도액 28억4천700만엔(한화 323억6천526억원)을 일본법인이 연대보증 서도록 한 바 있다.

한편, 이 회장은 평소와 달리 이날 공판에 끝까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이날 공판은 오후 1시 40분까지 이어졌으며, '부외자금 횡령'과 관련해 서 모 CJ그룹 전 재무2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증인신문을 끝으로 재판부는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이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오후에 출석한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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